별장(別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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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중앙군 조직인 십위(十衛)와 도부외(都府外)에 설치된 7품 무관직. 조선후기 훈련도감 등의 군영에 설치된 종1품이나 정3품의 무관직. 지방 산성 등의 방위를 맡았던 종9품 무관직.

개설

조선이 개국하자 중앙군을 십위 50령(領), 도부외로 조직하고 그 소속의 7품 무관직으로 별장(別將)을 두었다. 하지만 곧바로 10사(司)로 개편하면서 사정(司正)으로 개칭되었다. 후기에는 훈련도감 등의 군영들이 설립되면서 종1품이나 정3품의 무관직이 되었다.

군영마다 품계와 정원에 차이가 있고 직무도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최고위층으로 주로 소속 군병들을 통솔하되 당상 장관 등의 유고 시 그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남한산성을 기지로 삼은 수어청의 경우에는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했던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방의 산성이나 섬 지역의 방위 책임자로, 종9품 무관직으로 설치되었다.

담당 직무

태조는 왕조를 개창하자 곧 문무백관의 관제를 새로 정했다. 이때 중앙군 조직을 십위 50령으로 편성하고 영마다 별장을 6명씩, 7품으로 설치했다. 더불어 순작(巡綽)·포도(捕盜) 등을 맡았던 도부외의 좌·우령에도 각 3명씩 7품으로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394년(태조 3) 중앙군 조직을 10사로 바꾸면서 관직명도 변경했는데 사정으로 고쳐 불렀다.

임진왜란 이후 중앙 군영의 축이던 훈련도감에 정3품, 정원 2명이 배치되었다. 별장의 주된 직무는 각처에 입직할 때 당상 장관과 함께 번갈아 순찰하는 것이었다. 소속 기마병들이 타는 말을 봄가을로 점검해서 포상하거나, 왕이 교외에 거둥할 때 난후별대(攔後別隊) 등을 거느리고 뒤에서 호위하였다. 시예(試藝)는 유엽전·편전을 각 1순 혹은 유엽전 2순으로 하되 자원에 의한다.

금위영에는 정3품, 1명이 배치되었다. 기사(騎士)를 영솔하는 직책으로, 기사별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한 달 중 십이지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날인 중일(中日)에 행하는 조련에 중군(中軍)이 사고가 있으면 고시 감독을 대신하기도 했다. 입직 근무 때 영중을 주관하던 정3품 천총(千摠)과 번갈아 숙직해야 했다.

어영청에는 정3품, 2명을 두었다가 뒷날 1명으로 줄었다. 각처에 입직할 때 당상 장관·천총과 번갈아가며 영진의 일을 주관하였다. 호위청에는 정3품이 3명 있었다. 무반의 당상관 3품 이상에서 본청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는 자벽(自辟)으로 임명하고 호조에서 봉급을 지급하였다. 1명씩 궁중에 번을 들었다. 용호영에는 종1품의 최고 직책으로 정원이 1명이었다. 금군 별장, 또는 금별(禁別)이라고 불렀다. 무관의 재추(宰樞)로 2품 이상인 자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다른 군영의 그것과 성격이 달랐다. 초관(哨官)교련관(敎鍊官)을 시취(試取)하는 데에는 금군 별장이 당해 영의 중군과 함께 참여했다. 즉 본영뿐만 아니라 다른 군영의 무관들을 선발하는 데에도 관여했다. 그리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과 좌천에 반영하는 포폄(褒貶)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병조 판서가 본영에서 시행하는데, 번장(番將)과 함께 소속원들의 등급을 적어서 왕에게 올렸다.

수어청에도 2명이 있는데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였다. 관리영(管理營)에도 2명이 있는데, 이들은 중앙 군영에 소속되었던 자들과 성격이 달랐다.

그리고 후기에 외방의 산성이나 섬 지역의 방위 책임자로 종9품 무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정원은 38명이다. 『속대전(續大典)』에 처음 나오는데, 경기도에는 8명으로 문수산성(文殊山城)·임진도(臨津渡)·삼전도(三田渡) 등에 두었다. 충청도에는 1명으로 원산(元山)에 두었다. 경상도 8명으로 장목포(長木浦)·남촌(南村)·금오산성(金烏山城) 등에 두었다. 전라도는 7명으로 흑산도(黑山島)·고돌산(古突山)·위봉산성(威鳳山城) 등에 두었다. 황해도 5명으로 수양산성(首陽山城) 등에 두었다. 함경도는 2명으로 중령(中嶺) 등에 두었다. 평안도에는 7명으로 임토(林土)·자모산성(慈母山城) 등에 두었다.

변천

훈련도감 등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는 설치 이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남한산성을 기지로 수도권을 방위하기 위해 설치했던 수어청의 경우, 한양을 근거지로 삼았다가 남한산성으로 출진(出鎭)하는 것에 따라 별장의 내용이 달라졌다. 원래 3영 2부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한양에 있을 때에는 좌·우부에 아병(牙兵) 등을 편성시켰는데 이를 통솔하는 것이 별장이었다. 정조 때 산성으로 출진하면서 좌·우별장은 광주(廣州) 경내의 자급 경력을 지닌 자로 차출하였다. 그런데 1798년(정조 22) 여주목사가 좌부별장을, 이천부사가 우부별장을 겸하게 했다(『정조실록』 22년 1월 4일).

이는 산성의 방위 지역 분담과 연관된 듯하다. 성안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의 각 영의 신지(信地)를 『남한지(南漢誌)』에 의거해서 보면,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좌·우부를 거느리고 일정 지역을 분담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이 거느렸던 병력은 유사시에 남한산성으로 들어와서 일정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 정두희, 「삼봉집에 나타난 정도전의 병제개혁안의 성격」, 『진단학보』 5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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