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평(運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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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 말기에 기녀를 달리 부르던 명칭.

개설

1504년(연산군 10)에 각 고을 장악원(掌樂院)교방(敎坊)에 소속된 기녀를 모두 운평(運平)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했다. 이들은 음악과 춤에 재능을 지녔으므로 운평악(運平樂)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운평은 연산군 때 기녀를 달리 부른 이름으로, 이들은 모두 악(樂)·가(歌)·무(舞)·시(詩)·서(書)·화(畵) 등의 예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재능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사운평(師運平)이라고 했는데, 사기(師妓)의 다른 명칭이었다.

장악원에서는 매일 운평의 재능을 시험해 한 달에 한 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매 10대로 다스렸으며, 여러 차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최대 50대까지 매를 때리는 등 재주를 쉴 새 없이 수련하도록 종용하였다. 또 1505년(연산군 11) 2월에는 운평의 재주와 기능을 정5품부터 종9품까지 10등급으로 나누고, 쌀과 면포를 봉록으로 주되 정(正)과 종(從)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 부모에게까지 상을 주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2월 13일). 그다음 달에는 재능에 따라 운평악과 광희악(廣熙樂)을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1등은 1등악을, 2등은 2등악을, 3등은 3등악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합주의 경우 그때마다 전교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운평은 운평아상복(運平迓祥服)을 착용하게 하여 흥청(興淸)의 옷차림과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옛 제도에 따라 기존의 치장법인 홍장(紅粧)을 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6월 6일). 운평은 거주 및 소속 지역에 따라 도운평(都運平)·경운평(京運平)·외운평(外運平)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들 중 외모가 뛰어난 자는 간택하여 흥청으로 격상시켰다. 또 왕이 강 놀이를 하거나 거둥할 때 따르게 하는 운평은 흡려악(洽黎樂)이라 부르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3월 29일). 따라서 운평은 1504년부터 1506년까지 궁궐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 고을에 소속된 모든 기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변천

운평이라는 명칭은 연산군대인 1504년 12월 22일에 처음 정해졌는데, 이때의 정원은 700명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505년 1월 15일에 1,0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였고, 그해 2월 21일에는 장악원을 원각사(圓覺寺)로 옮기고 운평악 1,000명과 가흥청(假興淸) 200명, 광희(廣熙) 1,000명을 매일 근무하도록 했다. 그리고 총률(摠律) 40명에게 운평과 가흥청 등을 매일 가르치도록 명하였다. 3월 3일에 후원에서 진연(進宴)을 할 때는 가흥청 및 신·구 운평 1,000명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되, 모자라는 수는 관비(官婢)로 충당하게 하였다. 4월 16일에는 도성에 소속된 모든 현수(絃首) 즉 기생의 우두머리를 찾아내 운평의 수를 채우도록 했다. 그러나 10일 만에 현수의 재주는 둔하고 외모 역시 아름답지 못하다며, 이들을 빼고 운평 1,000명을 간택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1506년 6월에는 운평 2,000명을 뽑아 올리도록 했으나, 여의치 못하자 1,500명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산군 시대의 운평 제도는 중종반정으로 인해 기존의 기생 제도로 회복되었다(『중종실록』 1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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