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위영(總衛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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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헌종 때 왕의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총융청을 개편하여 만든 군영.

개설

총위영은 성년이 된 헌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세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총융청(摠戎廳)을 개편하여 1846년 8월부터 1849년 6월까지, 약 3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총융청으로 되돌아갔다. 뒷날 고종이 무위소(武衛所)를 설치하는 데 선례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총위영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수렴청정과 외척의 그늘 아래 있던 헌종이 20세 되던 해에 설치한 군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헌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총위영의 전신인 총융청은 인조반정 후 수도 외곽인 경기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으로, 영조 때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경비를 맡았다. 정조 때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면서 장용외영(壯勇外營)에 이속되었다가, 순조 때 장용영이 폐지된 후 복원되었다.

1846년(헌종 12) 8월 5일 헌종은 “근래 숙위(宿衛)의 소홀함이 막심하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전례가 있으니 총융청을 고쳐 총위영으로 하고, 번(番)을 나누어 궁궐에 입직하여 숙위를 엄중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절목(節目)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헌종실록』 12년 8월 5일). 당시 헌종은 궁궐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쇠약한 총융청을 재편하여 총위영을 만들었다.

1846년 8월 18일 비변사에서 총위영의 절목을 보고하였으며, 공조 판서이유수(李惟秀)가 총위사(總衛使)에 임명되어 총위영을 지휘하였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총위영의 군무(軍務)와 행정 등 모든 사무를 장용영의 관례에 의거하도록 한 점이다. 장용영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군대로, 왕의 호위와 도성 내외 방어를 담당했으며, 다른 군영보다 그 위세와 규모가 컸다. 이는 곧 헌종의 총위영 설치 의도가 궁궐 숙위뿐만 아니라 왕권 강화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총위영의 건물은 창의문(彰義門) 밖에 두었으며, 군사들의 회합과 돈이나 필목(疋木)을 비치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총위영의 궁궐 내 직숙(直宿)은 창경궁 숭지문(崇智門)·빈양문(賓陽門) 두 곳과 건양문(建陽門)에서 입직하고 파수하도록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총위영의 조직과 체제는 장용영의 관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총위사는 대장(大將)의 위상을 부여하고 특별히 숙위의 중요함을 고려하여 문재(文宰)를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종사관(從事官) 1명은 음관(蔭官) 중에서 천거하도록 하고, 중군(中軍)은 훈련도감 중군과 포도대장을 역임한 자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별장(別將) 1명은 병사(兵使)를 역임한 자로 제한했다. 그 밖에 지휘관으로 번장(番將) 2명, 파총(把總) 2명, 초관(哨官) 10명을 두었다.

총위영의 병사는 훈련도감 등에서 충원하여 규모를 확대했다. 본래 총융청에는 경군(京軍)이 없고 칠색군(七色軍) 589명이 있었는데, 새로 훈련도감마병(馬兵) 1초(哨)별대(別隊) 1초 각 119명, 보군(步軍) 중 좌·우부(左·右部)와 중사(中司) 각 3초에 매초 123명으로 도합 738명, 양사(兩司) 표하군(標下軍) 62명을 모두 총위영에 옮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위영은 총 1,627명에 달하는 군사를 거느린 대규모 군영으로 재탄생하였다. 게다가 왕권 강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헌종의 의도가 작용하여 위세를 떨쳤다. 이에 총위영 영속(營屬), 즉 군영의 서리와 사내종들의 방자한 행실이 문제가 되어 지적되기도 했다(『헌종실록』 12년 9월 20일).

변천

총위영은 헌종이 죽자 1849년(철종 즉위) 6월에 총융청으로 개칭되고, 원래의 총융청으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궁궐 숙위를 목적으로 한 총위영은 3년도 채 못 되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총위영은 고종이 친정(親政)을 한 후 무위영(武衛營)을 설치할 때 전례로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당시 고종은 궁궐 숙위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위소를 설치했는데, 정조의 장위영과 헌종의 총위영을 전거로 들어 대신들을 설득하였다. 헌종의 총위영과 정조의 장위영, 고종의 무위소는 모두 추락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의 친위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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