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백부(宗伯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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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때 종묘나 각 궁의 관리,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청.

개설

종백부는 갑오개혁 당시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기관이다. 예조(禮曹)의 산하 기관인 봉상시(奉常寺)·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전생서(典牲署) 등의 담당 사무와 각 전(殿)·묘(廟)·능(陵)·원(園)·궁의 일을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관제」, 「각 아문 관제」, 「궁내부 관제」 등을 반포하여 왕실 기관과 정부 기관을 분리하고 방만한 기구들을 축소·정리하기 시작했다. 1894년(고종 31) 7월 왕실 기관으로 궁내부 외에 종백부·종친부(宗親府)를 각각 두었다. 종백부는 갑오개혁 이전에 있었던 예조, 종묘서, 사직서,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능, 원, 묘(墓), 장생전(長生殿), 문희묘(文禧廟), 영소묘(永昭廟), 저경궁(儲慶宮), 희빈궁(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우궁(延祐宮), 경우궁(景祐宮),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당, 봉상시, 전설사(典設司), 전생서, 향실(香室) 등 왕실 관련 관서의 업무를 이어받아,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업무상으로만 본다면 갑오개혁 이전 예조 관할의 봉상시를 계승하고 있었다. 과거 예조 장관을 종백(宗伯)으로 불렀다는 점에서도 종백부와 예조의 밀접한 관련을 보여 준다.

조직 및 역할

관리로는 대종백(大宗伯)·관직·참의(參議)를 각각 1명씩 두었는데, 각각 궁내부 대신·궁내부 협판·궁내부 참의가 겸직하였다. 종백부에는 아울러 사향관(祀享官) 30명을 두었다. 그러나 상임(常任)의 실무자는 각종 제사가 거행될 때 임시로 차출한 제전(祭典) 집행관으로, 주사(主事) 2명이었다. 대종백을 궁내부 대신이 겸직하여 종백부는 궁내부의 소속 관서나 다름없는 관서가 되었고, 후일 궁내부 관제의 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종백부에 소속된 관서나 능원(陵園)으로는 종묘서, 사직서, 영희전, 경모궁, 선원전(璿源殿)이나 서울 주변의 여러 왕릉과 원(園)이 있었다. 이들 능·원·묘에 대한 의례나 제사를 지원하기 위해 봉상시, 전생서, 전설사 등의 기관이 소속되었다. 또 각 능·원·묘에는 제거(提擧), 영(令), 참봉(參奉) 등의 직급을 두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참봉이 맡았다. 소속 관서에는 제거와 주사를 두었다. 특히 종묘서의 경우에는 제거 1명, 영 3명, 참봉 1명을 두어 왕실의 가장 중요한 종묘와 제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제거는 궁내부 대신의 겸직하던 대종백이 맡았다.

종백부와 소속 관서는 능·원·묘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왕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왕세자의 생일에 백관이 하례를 올릴 때 취할 절차를 왕에게 아뢰어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1895년(고종 32) 1월에는 국가의 여러 크고 작은 사전(祀典)이 모두 종백부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종백부는 왕실의 능·원·묘뿐만 아니라, 역대 시조(始祖)·선농(先農)·선잠(先蠶)·관왕묘(關王廟) 등에 대한 제사도 거행하였다.

변천

1895년 4월 을미개혁 때 궁내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왕실의 족보(族譜) 사무를 관장하던 종정부(宗正府)와 함께 폐지되었다. 종백부가 맡던 각 능·원·묘의 제사와 관리 업무는 새로 설치된 장례원으로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1990.
  • 이순재, 「종백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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