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여사(乘輿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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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 왕의 행차에 관련된 의장(儀仗) 및 역정(驛政)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 병조의 속아문.

개설

조선시대에 역(驛)을 총괄적으로 관장한 중앙 기구는 병조와 그 속아문인 승여사(乘輿司)였다.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로는 신라의 고역전(尻驛典)과 경도역(京都驛), 고려의 공역서(供驛署)를 꼽을 수 있다. 고려 공역서의 경우, 문종 때 종7품 영(令) 2명, 종8품 승(丞) 2명을 두어 각 도의 도로와 역참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속(吏屬)으로는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 막사(幕士) 40명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역승을 파견하여 여말선초의 사회 변동기에 흩어진 역호(驛戶)를 다시 불러 모으고, 도로의 완급에 따라 역마와 전토를 지급하는 등 우역(郵驛)을 복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문무백관의 제도를 확립하면서 병조로 하여금 우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뒤 1405년(태종 5)에는 육조의 직무와 그 속아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랑(正郞) 1명, 좌랑(佐郞) 1명을 둔 승여사를 설치하여 우역에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담당 직무

승여사는 1405년에 육조의 업무를 분장하고 그 소속 아문을 정할 때 병조에 소속된 관서로 설치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왕이 거둥할 때의 의장인 노부(鹵簿), 왕이 타는 수레인 여련(輿輦), 왕이 사용하는 천막인 유악(帷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 소나 말을 사육하는 구목(廐牧), 도로와 역참에 해당하는 정역(程驛) 관련 사무도 담당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된 성종 연간에는 추가로 보충대(補充隊)·조례(皂隸)·나장(羅將)·반당(伴倘)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조직 및 구성

『조선왕조실록』에는 예조에서 승여사에 정랑 1명과 좌랑 1명을 둘 것을 계문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태종실록』 5년 3월 1일), 속사(屬司)의 편성이나 하급 서리와 관련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후기에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제조(提調)로 경(卿) 2명, 내승(內乘)으로 하대부(下大夫) 1명, 부내승(副內乘)으로 상사(上士) 1명, 중사(中士) 2명과, 이속으로 서리 2명과 조례 8명을 둘 것을 제안한 사실을 고려하면 하급 서리가 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러 병조의 속사(屬司) 제도에 변화가 생겨 승여사는 없어지고, 그 대신 마색(馬色)이 설치되어 승여사의 업무를 대부분 이어받았다. 『대전회통』에는, 승여사를 마색으로 고쳐 입마(立馬)와 노문(路文) 및 초료(草料)에 관한 일을 겸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입마는 관원이 지방에 부임하거나 공무(公務)로 여행할 때 역마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며, 노문은 공무로 지방에 가는 관원이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곳 관아에 알리는 문서를 가리킨다. 또 초료는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에게 그 지위에 상당하는 종인(從人)과 마필, 숙식 등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승여사의 직무 중 하나인 승여(乘輿)에 관한 것은 내사복(內司僕)이 주관하고, 그 대신 승여사를 마색으로 개칭하여 역전(驛傳)의 사무를 관할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여사의 직무가 내사복과 마색으로 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밖에 보충대 및 조례에 관한 업무는 유청색(有廳色)에서 맡게 되었고, 왕의 행차나 시위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따로 결속색(結束色)을 설치하였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정랑 1명이 마색과 유청색을, 좌랑 2명이 결속색을 담당하였다.

마색은 1894년(고종 31)에 군무아문(軍務衙門)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경세유표(經世遺表)』
  •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 한충희, 「朝鮮初期六曹硏究」, 『大丘史學』20·2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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