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원(尙衣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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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서.

개설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의원은 왕에게 드리는 의복 및 궐내의 재화, 추상존호를 새긴 도장인 금보(金寶) 등의 물품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고려시대는 이와 같은 관서로서 상의국(尙衣局)이 있었는데,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상의국으로,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다시 장복서로,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 다시 상의국으로,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는 다시 장복서로 바뀌었다가 조선시대 들어 상의원으로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제정할 때 내부사(內府事)를 두어 복식, 등촉 등의 일을 맡아보게 하다가 1393년(태조 2)에 상의원을 설치하여 왕과 왕비의 복식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세종 때에는 내자시와 내섬시에 소속된 능라장(綾羅匠)을 상의원에 이속시킴으로써 능라 직조는 상의원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상의원 근처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교자(轎子), 교상(交床) 등을 제작하기 위한 조각방(雕刻房)을 두고 선공감에서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세종 연간에 상의원으로 이속시키고 교자, 교상 등은 물론 초헌(軺軒), 은념주(銀念珠) 등까지 제작하게 하였다. 문종 연간에는 조각방(雕刻房), 화빈방(火鑌房), 묵방(墨房) 등을 상의원에 합속하였다. 또한 지방 소재의 잠실도 상의원에서 주관하였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복식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상의원은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조선 초기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 감독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의원에 소속된 관원은 이전 경관직에 9명, 이전 잡직(雜織)에 8명, 병전에 40명, 형전에 72명, 공전에 597명 등 각 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전 경관직의 9명은 제조 2명, 부제조 1명을 위시하여 정(正) 1명, 첨정(僉正) 1명, 판관(判官) 1명, 주부(主簿) 1명, 직장(直長) 2명이다. 이전 잡직의 8명은 공제(工製) 4명, 공조(工造) 1명, 공작(工作) 3명이고 병전의 40명은 경아전(京衙前) 40명이다. 형전의 72명은 차비노 65명과 근수노 7명이다. 공전의 597명은 상의원에 소속된 제색장(諸色匠)으로서 여기에는 능라장(綾羅匠) 105명, 초립장(草笠匠) 6명, 입장(笠匠) 2명, 사모장(紗帽匠) 4명, 양태장(凉太匠) 2명, 도다익장(都多益匠) 2명, 다회장(多繪匠) 4명, 망건장(網巾匠) 4명, 모자장(帽子匠) 2명, 도련장(搗鍊匠) 2명, 성장(筬匠) 10명, 옥장(玉匠) 10명, 옹장(瓮匠) 10명, 섭장(攝匠) 8명, 은장(銀匠) 8명, 금박장(金箔匠) 4명, 이피장(裏皮匠) 4명, 화장(靴匠) 10명, 삽혜장(鈒鞋匠) 8명, 숙피장(熟皮匠) 8명, 화아장(花兒匠) 4명, 사피장(斜皮匠) 4명, 모의장(毛衣匠) 8명, 전장(氈匠) 8명, 입사장(入絲匠) 4명, 모관장(毛冠匠) 2명, 사금장(絲金匠) 4명, 칠장(漆匠) 8명, 두석장(豆錫匠) 4명, 마조장(磨造匠) 4명, 궁현장(弓弦匠) 4명, 유칠장(油漆匠) 2명, 주장(鑄匠) 4명, 나전장(螺鈿匠) 2명, 하엽록장(荷葉綠匠) 2명, 생피장(生皮匠) 2명, 유장(鍮匠) 4명, 배첩장(褙貼匠) 4명, 침장(針匠) 2명, 경장(鏡匠) 2명, 풍물장(風物匠) 8명, 조각장(彫刻匠) 4명, 묵장(墨匠) 4명, 동장(銅匠) 4명, 궁인(弓人) 18명, 시인(矢人) 21명, 도자장(刀子匠) 6명, 야장(冶匠) 8명, 연장(鍊匠) 10명, 매집장(每緝匠) 4명, 목소장(木梳匠) 2명, 재금장(裁金匠) 2명, 도목개장(都目介匠) 2명, 도결아장(都結兒匠) 2명, 웅피장(熊皮匠) 2명, 전피장(猠皮匠) 2명, 화빈장(火鑌匠) 2명, 죽소장(竹梳匠) 2명, 환도장(環刀匠) 12명, 침선장(針線匠) 40명, 합사장(合絲匠) 10명, 청염장(靑染匠) 10명, 홍염장(紅染匠) 10명, 세답장(洗踏匠) 8명, 도침장(搗砧匠) 14명, 연사장(鍊絲匠) 75명, 방직장(紡織匠) 20명, 초염장(草染匠) 4명이 포함된다. 상의원에서 소용되는 물자는 소속 장인이 마련하거나 지방 노비들의 공상이나 무역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변천

상의원에 관련된 『상방정례』가 마련된 영조 연간의 상의원은 각 전과 각 궁의 탄일, 연례진상과 전교에 따라 수시로 진상되거나 거둥 또는 유사시에 징수하는 물품을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한편 상의원은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尙衣司)로 바뀌었다가, 1905년에는 상방사(尙方司)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성실, 「『상방정례』 해제」, 『상방정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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