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포(保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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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이나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인에게 거둔 베나 무명.

개설

조선시대에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양인 장정은 군역(軍役)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지는 보인(保人)으로 구분되었다. 보인은 봉족(奉足)이라고도 하였다. 보인의 수는 정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정군은 보인에게서 매달 면포 1필(疋)을 받았다. 그런데 16세기 중엽 이후 정병을 비롯한 각종 군인이 국가에 포(布)를 납부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납포군(納布軍)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보인들도 정병에게 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인들이 정군이나 국가에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포를 보포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의 설치를 시작으로 오군영 체제가 성립되면서 각 군영의 재정은 주로 보포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명칭의 보가 만들어졌다. 더 많은 보포를 거두기 위하여 군액이 급증했으며 보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백골징포란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역을 부과한 것을 말하며, 군역을 담당할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부과한 것은 황구첨정이라 하였다. 또한 군역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죽거나 도망쳤을 때 그 사람의 친척이나 주변 이웃에게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을 족징·인징이라고 하였다.

특히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다수의 양인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자 남아 있는 양민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숙종·영조대의 군역 변통 논의를 거쳐 1751년(영조 27)에는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보인 1명당 2필이었던 보포를 반으로 줄여 1명당 매년 1필만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포를 반으로 줄이면서 보포를 거두던 각 군영과 관청에 대한 재정 보전책의 마련은 미흡하였다. 결국 각 군영과 관청은 줄어든 보포 수입을 채우기 위하여 보인의 수를 전보다 더욱 늘렸다.

이와 같은 보포의 징수는 결국 조선후기 농민 항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 대원군은 호포제(戶布制)로 개혁하였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호세(戶稅)로 정착되었다.

형태

조선시대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공조(工曹)의 장인(匠人), 전설사(典設司)·사복시(司僕寺)·사옹원(司饔院) 관원, 악공·악생을 비롯하여 입역 노비의 경우에도 보인을 지급받았다. 서울과 지방의 입역 노비는 신공(身貢)을 면제받는 한편 보인 2명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보인을 지급하는 신역의 형태는 다양하였지만, 신역의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인 군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보포하면 일반적으로 군포를 의미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16세기 중엽 이후 보포나 장인 가포(價布) 등의 형태가 등장하여, 면포가 조세 수취의 수단으로 쓰이자 면포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면포의 생산량은 늘어났고 면포의 생산 기술이나 면포의 품질도 크게 발전하였다. 목화 농사는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평안도·황해도까지 보급되어 함경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생산 수준은 21승(升)의 세포(細布)를 짤 정도로 발전하였는데, 세포는 값이 비싸서 일부 상류층에서만 이용하였다.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는 조세 수취에 현물인 포로 납부하는 것을 고집하였는데, 이것은 면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해영 외, 『문익점과 목면업의 역사적 조명』, 아세아문화사, 2003.
  • 이재룡, 『조선 초기 사회 구조 연구』, 일조각, 1984.
  • 김갑주, 「조선 후기 보인(保人) 연구」, 『국사관논총』 17, 1990.
  • 이지우, 「조선 초기 보법(保法)의 추이와 실태」, 『경대사론』 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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