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사목(大同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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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대동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집.

개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선혜법이 실시된 이후 인조대부터는 지역별로 대동법(大同法)이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623년(인조 1) 강원도를 시작으로, 평안도를 제외한 충청도·전라도·함경도·경상도·황해도에서 실시되었다.

대동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일관되게 모아 놓은 것이『대동사목』이었다. 『대동사목』에는 대동세를 징수하고 이를 중앙에서 상납하고, 지방에 유치하는 분으로 나누어 각기 운용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식을 담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리 환경, 인구, 토지 결수 등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거두어들이는 대동세를 수취액수을 차별화하고, 상납과 유치미의 비율을 달리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대동세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인조 때 강원도·충청도·전라도를 대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고 동시에 사목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1624년(인조 2) 8월에 있었던 대동사목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충청·전라도보다 경작하는 토지 결수가 적고, 생산량 또한 적다는 점, 충청·전라도 지역은 경기 지역과도 환경이 달라 대동세의 결당 수취액과 수송 방법, 징수시기를 달리해야 된다는 점, 따라서 낭청(郎廳)을 삼도에 보내어 민정(民情)을 살펴야 한다는 점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대동사목』은 그 체제 형식은 비슷했으나 내용에서는 지역의 특색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사목으로는 충청도의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전라도의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 경상도의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을 들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대동사목 역시 대동법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지역의 사정에서 따라 징수하는 대동미(포)의 수가 달라지고, 지방 재정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 방침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충청도의 대동법은 1652년(효종 3)에 실시되었지만 대동사목은 1654년에 제정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호서대동사목』은 서문을 김육(金堉)이 쓰고, 대동사목의 마지막에는 호서선혜청(湖西宣惠廳)이 담당 기관임을 밝혔다. 모두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조항에는 『호서대동사목』의 조항 내용이 경기 지역의 예(例)를 따랐다고 하였다. 선혜법과 대동법이 둘 다 공물(貢物)을 미포(米包)로 바꾸어 백성에게서 징수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경기 지역에 실시된 선혜법의 시행 규정을 차용하여 대동사목을 제정한 것이었다. 제2조항은 호서대동청의 조직에 관한 것인데, 대동사목의 맨 뒤에는 호서대동청을 담당하는 관리의 명단, 즉 좌목(座目)이 첨부되어 있었다.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는 영의정정태화(鄭太和), 좌의정김육(金堉), 우의정이시백(李時白)이며 제조(提調)는 호조판서이시방(李時昉), 예조판서남선(南銑), 호조참판허적(許積)이 겸직하고 있었다. 제3조항은 문서에 찍을 인신(印信)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전라도의 대동법은 1658년(효종 9)에 실시되었지만 『대동사목』은 1663년(현종 4)에 제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남대동사목』의 표제는 호남대동사목이지만 본문의 첫머리에는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이라고 되어 있었다. 『대동사목』의 마지막에는 그 담당 기관을 호남선혜청(湖南宣惠廳)이라고 썼다. 『호남대동사목』은 서문이 없고, 모두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조항에는 조항의 내용이 호서의 예를 따랐다고 하였다. 맨 뒤에 첨부된 호남대동청 좌목을 살펴보면, 도제조에는 영의정정태화(鄭太和), 좌의정원두표(元斗杓), 우의정정유성(鄭維城)이, 제조에는 이조판서홍명하(洪命夏), 호조판서정치화(鄭致和), 병조판서김좌명(金左明), 낭청이장영(李長英)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상도의 대동법은 167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상감사이태연(李太淵)이 작성한 『영남대동사목』이 선혜청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동법 실시가 연기되었다. 『영남대동사목』은 1678년(숙종 4)에 다시 제정되고 그 이듬해에 경상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영남대동사목』의) 필사본이 전해지는데, 1773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1678년에 제정된 대동사목과(『대동사목』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여겨진다. 표지에는 ‘대동추절목(大同追節目)’이라고 되어 있었다. 『영남대동사목』 뒤에는 「추변통절목(追變通節目)」, 「본도절목(本道節目)」, 선혜청과 비변사에서 경상도에 보낸 문서, 각종 시행 규칙과 관문(關文)이 첨부되어 있는데, 1681년(숙종 7)부터 1773년(영조 49) 사이의 기록들이었다. 『영남대동사목』은 모두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조항에는 조항의 내용이 호남의 예에 따랐다고 하였다.

내용

현존하는 세 지역의 『대동사목』은) 제1·2 조항이 모두 동일하다. 제1항은 각 지역 대동청을 선혜청 내에 설치하였다는 내용과 해당 사목이 기준으로 삼은 전례(前例)를 명시해 놓았다. 제2조항은 각 도 대동청을 운영하는 제조 당상군의 직제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제3조항부터는 조항마다 첨삭을 가하여 지역에 따른 운영 방침을 설명해 놓았다.

한편 세 지역의 『대동사목』에는 모두 대동세를 보관하는 내청(內廳)과 고사(庫舍)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지역의 토지 결수와 거두는 쌀의 총량, 중앙에 바치는 경상납미(京上納米)와 각 도 군현에 남겨 두는 유치미(留置米)의 수량을 기재해 놓았다. 또한 중앙에 상납되는 대동세로 마련되는 중앙 각사의 원공물(元貢物)과 전세조(田稅條) 공물의 수량, 그리고 지방군현에 남겨진 유치미와 여미로 지출되는 경비 항목이 순차적으로 기재하였다.

『대동사목』은 각 도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목 내에 대동미(大同米)를 징수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모색되었다. 이 때문에 『호서대동사목』 제7조, 『호남대동사목』 제9조, 『영남대동사목』 제8조에서 모두 지역의 전체 토지 현황과 복호, 실제 수세할 수 있는 결수와 대동미의 수량, 서울로 보내는 대동미의 수량, 지역에 남겨 두는 유치미의 수량을 기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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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운영에 기준이 되는 토지 결수와 수취액, 명목 등이 대동사목 내 우선적으로 명시되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즉, 가렴징수를 막기 위해 대두(大斗) 사용을 금지하고 평두(平斗)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조항, 서울 상납 때 필요한 선마가(船馬價)를 수미원수(收米元數)에 포함시키는 조항, 공인(貢人)에게 공물가를 지급하는 규정과 지급 방식, 전세조 공물의 처리 방식, 각종 면세전(免稅田)의 면세 규정, 수운(輸運)·은결(隱結)·수령의 답험(踏驗)에 따른 포흠(逋欠) 방지 규정, 각종 운송에 필요한 쇄마가, 복호(復戶)의 내역, 선박의 개조 비용 지급 등이 수록되었다. 그 다음으로 각 읍의 유치미 운용과 관련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러한 공통된 내용 외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영남대동사목』에는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에 대한 대동미 지급 내역이 나타나 있었다. 일본과의 공무역에서 결제대금으로 쓰이는 공작미(公作米)를 대동미의 일부로 지출하는 한편, 매년 왕래하는 일본인 접대 물품 및 비용 역시 대동 여미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각 군현에 유치하는 유치미와 여미를 통해 대동법이 서울 관청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확보와 운영에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동법의 시행 세칙인 대동사목은 대동법의 공통적인 운영 원리와 각 도마다의 독특한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자료였다.

참고문헌

  •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
  •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六反田豊, 「『嶺南大同事目』と慶尙道大同法」, 『朝鮮學報』 131, 1989.
  • 한영국,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 국사편찬위원회, 1998.
  • 한영국,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上)」, 『역사학보』 15, 1961.
  • 한영국,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上)」, 『역사학보』 13,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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