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흠(逋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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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청의 재화(財貨)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내용

조세를 포탈한 주체에 따라 관원에 의한 ‘관포(官逋)’와 이서에 의한 ‘이포(吏逋)’가 있었고, 백성들이 조세를 미납하는 ‘민포(民逋)’도 포흠(逋欠)에 속했다. ‘민포’는 백성들의 유망으로 조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포’와 마찬가지로 재정 결손을 초래한 것을 관의 입장에서 ‘민포’로 기록한 것이다. ‘이포’의 목적이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민포’는 조세 부담 능력을 상실한 백성들이 조세 부담을 벗어나려는 목적과 함께 조세 저항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포흠은 이서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향리들의 포흠은 대개 지방의 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 발생한 포흠은 지방 재정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서들이 상품화폐경제 발전 구조에 편승하거나 부세 운영의 파행적인 전개 상황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에 결손을 초래하였다. 포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변동의 계기를 이용하여 군현 단위 향촌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계층의 중간 수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수령들도 포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포흠에 대한 처벌은 "포흠 40석 이상일 경우 해당 수령은 파직하고 창고지기[庫子]는 장(杖) 100·유(流) 3,000리 하고 담당 아전은 장(杖) 100·도(徒) 3년에 처한다."는 규정을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창고조(倉庫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 포흠을 탕감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포흠은 "혹 관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이 덕 있는 정치이다."라고 하여 포흠에 대한 탕감이 덕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조선의 역대 왕들도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조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면 선정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포흠한 것은 탕척(蕩滌)하는 조치를 자주 취했다.

용례

弘文館應旨陳箚曰 (중략) 糶糴之逋欠 多在豪右之家 而頃因一外官之陳疏 竝減諸道逋欠 遽失累萬軍餉 謀國之疎迂 有如是者 前夏無他端 而蠲租除役 以爲慰悅之政 而及今財竭民窮之後 爲慮明春賑資之策 膠守庚辛舊例 侵徵濱死之民 其亦不思之甚矣(『숙종실록』 21년 10월 4일)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목민심서(牧民心書)』
  •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 오갑균, 『朝鮮時代司法制度硏究』, 삼영사, 1995.
  • 장동표, 『조선후기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 노혜경, 「18세기 후반 守令-鄕吏의 갈등양상-木川縣 鄕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 장동표, 「조선후기 군현단위의 부정부패와 이서층 중심의 포흠」, 『한국사연구』130, 한국사연구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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