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포(民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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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민포 |
한글표제 | 민포 |
한자표제 | 民逋 |
상위어 | 환정(還政) |
관련어 | 포흠(逋欠), 반포(班逋), 유포(儒逋), 이포(吏逋)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송찬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민포(民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헌종실록』 3년 5월 12일 |
민간에서 환곡 등을 지급받고 갚지 않는 행위.
개설
환곡을 지급받고 납부 기일이 되어서도 갚지 않는 포흠(逋欠)은 환곡을 받은 주체에 따라 이포(吏逋, 吏奴逋)와 민포로 나뉜다. 민간에서 일어난 민포는 대개 관에서 이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곡을 강제로 분급하여 이를 갚을 수 없는 농민들이 유리·몰락하면서 발생하였다.
내용 및 특징
포흠은 모든 부세를 둘러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환곡의 포흠이 대표적이었다. 환곡의 포흠은 주체에 따라 서리에 의한 이포와 일반 민간에서 일으킨 민포로 나뉘었다. 민포의 경우에도 양반 사족이 일으킨 것을 반포(班逋) 또는 유포(儒逋)라고 하였다. 수령들도 반포는 제대로 거두어들이기 어려웠으며, 특히 충청도·경기도와 같이 사족들의 권세가 높은 곳에서는 반포가 심하였다. 반포는 환곡을 갚지 않거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양반층에 의해 고의로 빚어지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몰락 양반들의 경제적 처지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민포는 대체로 일반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경우를 말하였다. 이는 대개 관에서 농민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곡을 무리하게 분급하여, 갚을 수 없게 된 농민이 유리·몰락하면서 일어났다. 때로는 농민들이 환곡 부담에 저항하여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민포 가운데에는 실제로 서리들이 포탈하고 장부상으로 일반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우도 많았다(『헌종실록』 3년 5월 12일).
민포에 대해 관에서는 주로 면징(面徵)·족징(族徵)·자판(自辦) 등의 방법으로 환곡을 채워 넣었다. 면징은 면민들에게, 족징은 가족과 일가에게, 자판은 포흠 당사자에게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미 유리·몰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판보다는 면징·족징이 훨씬 많이 행하여졌다.
국가에서도 민포와 이포를 구분하였다. 민포는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환곡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리하거나 흉년이 들어 유민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수납 조건이 이포보다 상대적으로 나았다. 민포에 대해서는 때로 탕감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수납 연한을 늘려 주기도 하였다. 반면 이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가급적 처벌하고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민포의 상당 부분은 서리층에 의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탕감하는 경우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리층에게 돌아갔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송찬섭, 『조선 후기 환곡제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장동표, 「조선 후기 ‘민간포흠’의 전개와 그 성격」, 『부대사학』 1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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