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천(部守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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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급제자와 한량을 대상으로 부장과 수문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천거하는 제도.

개설

조선시대 무반의 요직인 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의 임용 대상자를 천거한 제도였다. 부장의 후보자로 천거하는 부천(部薦)과 수문장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수천(守薦)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였다. 초창기에는 각각 분리되어 사용되었으나 선전관 후보자를 천거하는 선천(宣薦)과 대비되면서 합쳐 불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침내 법전에 오르기까지 하였다. 무과 급제자와 한량(閑良)이 천거 대상이었다. 일단 천거되었더라도 금위영 등의 기사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전기부터 무관 중에서 요직에 해당하는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 등에 대해서는 그 임용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다. 비록 무과 급제자라고 하더라도 가문 배경과 실력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서 발탁하였다. 여타의 무관직과 다르게 중앙정부의 감찰 기관인 사헌부와 사간원의 자질 검증을 거처 서명을 받는 서경(署經)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임 과정이 철저하였던 만큼 임명 후 대우는 후하였는데,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이 내려지는 현관(顯官)으로 취급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무관 가운데 선전관과 부장의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서반 승지로 불리던 선전관의 경우에는 전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위상이 더 높아졌다. 부장은 원래 속해 있었던 오위(五衛)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면서 약화되어야 했으나, 내삼청(內三廳)으로 이속되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즉, 군병을 영솔하여 궁궐과 도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더욱이 후기에 들어와 궁궐 수비 체제가 강화되면서 수문장이 더불어 중시되었다. 그로 인하여 예비 후보자들을 미리 뽑아 놓았다가 갑자기 결원이 생길 경우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채우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선천(宣薦)·부천·수천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차례가 곧 서열을 의미하며 선천의 비중이 가장 컸던 관계로 나머지 부천과 수천을 묶어서 부수천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다가 서열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고자 부말천(副末薦)·말부천(末副薦)이라고도 하였다. 부장천은 부(副), 즉 다음간다는 것이고, 수문장천은 말(末), 가장 끝이라는 것이다. 가장 높게 취급되는 선천과 대비시키고자 부수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수천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선천의 경우는 광해군대 시행되었다가 유명무실하면서 효종 초기에 다시 정비 후 실시되었다. 아마 부천·수천도 각자 비슷한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수천으로 묶여서 실시되었던 것은 조금 후대이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대였다. 따라서 늦어도 영조대부터는 어떤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군(禁軍)은 마땅히 삼천(三薦)의 사람을 참작하여 서용해야 하는데, 구례에 선천이 40명, 부수천이 각각 15명으로 합하여 70명을 7번에 분속시켰다는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었다(『영조실록』 36년 8월 16일).

내용

양란을 거치면서 군비 확충과 인심 무마 차원에서 무과를 자주 실시하고 합격자들을 대량으로 배출하였다. 그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만과(萬科)라고 하여 합격자를 10,000명 이상 뽑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급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무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자가 급증했다. 더불어 응시를 준비하는 한량들도 많아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을 새로 설립되는 중앙 군영에 배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세유표』에 의하면 무과에 급제해서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고자 할 때 삼천(三薦)으로 나뉘는데, 청족(淸族)은 선전천(宣傳薦)에 들어가고 그다음은 부장천(部將薦)에 들어가고 최하위는 수문천(守門薦)에 들어갔다. 초입사자의 진출로를 가문을 기준으로 구별해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조를 거쳐 정조대에 이르자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778년(정조 2)에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두 곳에서 기사(騎士) 3번(三番) 중에서 1번(一番)씩을 부수천의 추천자로 전부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 인사인 도목정(都目政) 때에 만일 초입사(初入仕)의 자리가 둘이 나게 되면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오랫동안 근면하게 재직한 자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옮겨 가게 하였다(『정조실록』 2년 6월 22일).

드디어 이것이 『대전통편』에 규정되었는데, 금위영과 어영청 기사 3번 중 1번은 수부천인으로써 본영(本營)에서 5가지 기예로 취재하여 3가지 기예를 갖춘 자를 뽑아 충당하되 6개월을 채우도록 하여 오랫동안 근면하였거나 취재 때 우등한 사람을 매 인사 때마다 병조에 올려 벼슬자리를 옮기도록 하였다. 이어서 처음으로 벼슬하는 사람은 급제자와 한량을 막론하고 선천이면 금군을, 수부천이면 기사를 거쳐 6개월 동안 근무한 뒤에 임용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하였다. 다만 지방의 수부천에게는 별취재(別取才)로 벼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부수천들도 선천과 마찬가지로 일단 취재를 거쳐 기사가 되어 6개월 재직한 뒤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갑자기 늘어난 무과 급제자끼리 서둘러 관직에 진출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앙 군영의 군사들을 능력자들로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청(各廳)의 천거가 있는 무관 가운데(중)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거주지·근파(根派)·천주(薦主)를 기록한 책자를 작성하고서 그중에서 선전관에 추천된 금군과 수문장·부장에 추천된 기사는 각각 이름 아래에 달수를 적도록 하며, 이후에 벼슬아치 명부인 관안(官案)의 예에 따라 처음 벼슬하는 초사(初仕)가 있을 때 곧바로 수정하게 하였다(『정조실록』 4년 6월 14일). 함부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변천

시간이 흐르면서 『대전통편』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선천이나 부수천을 막론하고 6개월 간 금군으로 복무한 뒤에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점차로 이 규정이 무시되어 금군을 거치지 않고 오르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다시 한 번 준수할 것을 주지시켰다(『순조실록』 18년 7월 5일). 그러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심스러웠다.

한편 『대전회통』에 이르러 부수천으로 기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근면하였다고 병조에 올려 벼슬을 옮기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다만 그들 중 감축되었거나 혁파되었던 금군의 경우에는 납마(納馬)하고서 6개월 기한으로 임용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수천으로 임용 후보자에 추천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과 달리 취재 시험을 거쳐 선발되도록 하였다. 『대전회통』에서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와 마찬가지로 취재 시험을 거쳐 수부천인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그 규식도 동일하게 정하였다. 병조 판서가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관과 함께 시험을 보게 하되 무과 출신과 한량을 막론하고 5가지 기예 중에서 3가지 기예 이상 합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철전(鐵箭)은 표적 거리가 90보이며 3발이 모두 들어가야 했다. 유엽전(柳葉箭)에서는 1순(巡), 즉 5발을 쏘아 2발 이상 적중해야 했다. 편전(片箭)에서는 1순을 쏘아 1발 이상 적중해야 했다. 말을 타고 활을 쏘아 맞추는 시험인 기추(騎芻)에서 한 차례 실시해서 한 번 이상 명중시켜야 했다. 경서를 강론하는 강서(講書)는 『무경칠서(武經七書)』의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삼략(三略)』·『육도(六韜)』 중에서 『오자』를 제외하고서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임문(臨文)해서 강하도록 하되 조(粗) 이상 성적을 거둔 자를 뽑도록 하였다. 당시 평가는 통(通)·약(略)·순(純)·조(粗)·불(不)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조 이상은 겨우 탈락을 면하는 수준 정도의 성적이었다.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입격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청계사학』 11, 1994.
  • 정해은,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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