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렴(戶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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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거두는 것.

개설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정규세 외에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곡식 또는 현물을 거두는 것을 호렴이라고 하였다. 호렴은 공용(公用)을 조달하고 민역(民役)을 대체하기 위하여 징수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부과액이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중간 계층의 부정까지 겹쳐서 민중 저항을 초래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사람·가호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액이 부과되었다. 가호세의 경우 정규세인 공납(貢納)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호렴이라고 하였다. 호렴의 방법으로는 전체 호에서 일정액을 거두는 균등 부과와, 전체 호를 상·중·하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거두는 차등 부과가 있었다. 호렴 때에는 인구의 많고 적은 정도와 가계의 가난하고 부유한 정도를 집마다 기록한 장부인 『가좌성책(家座成冊)』이 활용되었다.

호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17세기였다. 당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잡역(雜役)잡역세(雜役稅)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민고(民庫)가 널리 설치되면서 결렴(結斂)으로 재원 조달이 부족하자 호렴을 실시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였다. 1798년(정조 22) 이종섭(李宗燮)이 능주목사로서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올리자 정조는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다. “호남 지방의 민고의 일은 결수로 부족하여 호렴까지 하고 말게 되니, 이 폐단을 생각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조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정조실록』 22년 9월 14일).

변천

18세기 이후 지방관청에서는 공식적인 세금 외에 상납이나 관용(官用)을 위하여 적지 않은 재화를 토지나 가호에서 추가로 거두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아전들이 포흠(逋欠)공전(公錢), 경사(京司)의 구청(求請), 영문(營門)의 복정(卜定), 저리(邸吏)의 역가(役價), 공곡(公穀)의 부족분 등을 결렴이나 호렴으로 조달하였다. 단, 결렴 혹은 호렴의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서는 결렴이 많았고, 경기도·황해도·강원도에서는 호렴이 많았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장동표, 『조선 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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