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렴(結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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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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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결렴 |
한글표제 | 결렴 |
한자표제 | 結斂 |
관련어 | 결가(結價)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렴(結斂)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2년 9월 14일 |
조선시대에 토지에서 결을 단위로 거두는 정규세에 덧붙여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곡식 및 현물을 거두어들이던 일.
내용
조선시대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사람·가호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액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토지세의 경우 정규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결렴(結斂)이라고 하였다. 결렴은 세금이 토지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후기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전세, 삼수미, 대동미, 결작 등의 정규세 외에, 지방관청에서 상납이나 관용(官用)의 용도로 적지 않은 재화를 토지에서 거두어 물의를 일으켰다. 아전들이 포흠한 공전(公錢), 경사(京司)의 구청(求請), 영문(營門)의 복정(卜定), 저리(邸吏)의 역가(役價), 공곡(公穀)의 부족분 등등이 그것이다.
용례
如京司之各樣求請也 營門之隨時卜定也 京營邸吏之添役價也 公穀會減之補不足也 種種名色 難以枚擧 而官無切膚之苦 吏有乘機之利 自結斂而至於戶斂 (『정조실록』 22년 9월 14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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