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求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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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이나 그 관원이 사사로이 외방의 각관과 그에 속한 백성들에 재물을 요청하는 것.

개설

구청(求請)이란 관원이나 세력가가 금전이나 물건의 요구를 백성에게 청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행하여졌다.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상구청(常求請),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별구청(別求請)이나 별별구청(別別求請) 등이 있었다. 구청은 사행구청(使行求請)이라 하여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행하였다. 또한 각사구청(各司求請)이라 하여 각급 관부에서 관수(官需)를 보충할 때나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에, 왕실에서 건축·연회·혼인 등의 행사를 치를 때에도 구청을 행하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교원구청(校院求請)이라 하여 관내의 향교와 서원에서도 수리비나 제수비 등을 구청하였다. 이렇게 각급 기관과 관료들은 여러 목적의 구청을 조선시대 내내 빈번하게 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왜인(倭人)들도 자신들이 필요한 대장경이나 서적 또는 매 등을 구청을 통해 조달하였다. 이를 왜인구청(倭人求請)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구청은 해당 관부에서 관문(關文), 즉 공문을 직접 외방에 하달하여 행해지거나, 관료들이 간문(簡文)이나 관절(關節), 즉 사적인 편지를 발송하거나 청탁을 하여 행해졌다. 그러므로 구청은 관료 개개인의 사적인 차원을 넘어 해당 관부의 공권력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각급 관청과 관료·양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청을 행하여 곡물·금전·현물을 외방에 부과하였다. 현물로 부과된 것은 그대로 수거되기도 하지만 값으로 수거되기도 하였다.

여러 명목의 구청 가운데 사행구청은 가장 무겁고 고질적이었다. 사행구청이란 사신이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나갈 때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어 지나가는 지방관아의 정부에서 받는 여비 이외에 따로 더 청하는 여비를 말하였다. 특히 연평균 3회에 한 번 행차할 때마다 200~300명이 움직이는 중국행 사신구청(使臣求請)은 그 규모 면에서 방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형원(柳馨遠)은 호조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사행인들은 막대한 규모의 구청을 하여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질타하였다.

변천

구청은 그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에게 법적인 세금 외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불시에 행해져 시일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때에 먼 지역의 것은 지방 교부세(交付稅)에서 공제되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도 취해졌다. 가령 1749년(영조 25)에 청나라에 들어가는 진하사(進賀使)의 행차가 급박하여 구청된 교통비와 체류비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평안·황해도 구청은 연로에서 수거하지만 경기·충청도 구청은 대동청(大同廳)에서 바로 지급하고 대동미(大同米)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 외에 구청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일찍이 1411년(태종 11)에 태종은 구청의 습관은 예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지금부터 명령을 내려 금하겠다고 하였다. 1695년(숙종 21)에 영의정남구만(南九萬)은 사사로운 일로 구청을 하면 모두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한 바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숙종도 각별히 금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별구청에 응하는 수령이 있으면 관찰사로 하여금 문책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구청을 왕실에서 앞장서 행할뿐더러, 권세를 앞세우고 있는 관료나 기관들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방군현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방에서는 구청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의의

구청이란 정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지만, 권세를 앞세운 기관·관료·양반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무겁게 한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추포집(秋浦集)』
  • 『반계수록(磻溪隧錄)』
  • 『추관지(秋官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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