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증첩(追贈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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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사후 관직을 내리거나 품계를 올려 주는 임명장.

개설

추증(追贈)이란 관료로 근무한 사람에게 사후에 직급을 높여 주거나 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을 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공신, 충신, 효자나 학덕이 높은 사람 등이 사망하거나, 자손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면 그의 3대 조상까지 관직을 주었다. 본래 고위 관료에게만 행해졌지만, 공명첩의 일종으로 추증첩이 판매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공명 추증첩의 발매는 긴급한 군량·진휼곡의 확보를 위하여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명첩의 판매는 신분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은 개국 초부터 공신 본인과 그 부모, 관료의 3대 조상을 추증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1396년(태조 5)에는 6품 이상으로 3대의 제사를 받들어야 할 사람은 3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즉 고비(考妣)를 추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태조실록』 5년 5월 20일). 이후 추증의 대상과 그 범위를 더욱 체계화하여 『경국대전』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종친(宗親)과 문관·무관으로 실직(實職) 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는 그의 선조 3대에 관직을 추증하되,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주며, 사망한 처에게 남편의 관직에 따라 증직(贈職)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전란과 흉년을 맞아 군량이나 진휼곡의 모집이 시급해지면서, 공명 추증첩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하였다. 선조대부터 숙종대까지 판매된 추증첩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품직에 따라 달랐다. 1660년(현종 1)의 「모곡별단(募穀別單)」에 나타난 추증첩과 그 가격을 보면, 직장(直長)·참군(參軍)·금부도사(禁府都事)·별좌(別坐)는 쌀 5석(石), 좌랑(佐郞)·감찰(監察)은 쌀 6석, 정랑(正郞)·도사(都事)는 쌀 7석, 첨정(僉正)·경력(經歷)은 쌀 8석, 부정(副正)·상례(相禮)는 쌀 9석, 통례정(通禮正)은 쌀 10석, 판결사(判決事)는 쌀 15석, 참의(參議)는 쌀 17석, 좌윤(左尹)·우윤(右尹))·동지(同知)는 쌀 20석, 참판(參判)은 쌀 22석, 지사(知事)는 쌀 25석 정도였다. 그중 참판·좌윤·우윤·참의·판결사는 사족(士族)에 한하여 허락하였다. 또한 이미 참하(參下) 등의 품직을 가진 자가 쌀을 추가로 바치면 더 높은 품계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납속의 값은 흉년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갔다(『현종개수실록』 4년 9월 11일).

변천

추증첩은 몇 개의 품직을 제외하고는 양반이 아닌 상민·천민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직첩의 남발이 우려되자, 공명첩 판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한때 판매가 중지되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도 흉년을 당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추증첩의 판매는 고위 관료나 양반에게 제한되지 않았고, 직첩을 구입한 하층민의 경우 품직을 호적에 기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양반을 사칭하고 그것을 호적에 기록하여 신역(身役)을 면하는 한편, 양반 행세를 하는 하층민이 늘어남에 따라 신분제의 변동이 점차적으로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박종기, 「고려시대 추증 제도」, 『한국학논총』 31, 2009.
  • 서한교,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15, 1990.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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