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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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과 일본 등 국가 부족의 우두머리 또는 중소 호족 등의 유력 세력.

개설

추장(酋長)은 여진과 일본 등 국가 부족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그 세력의 강약에 따라 대추(大酋), 거추(巨酋), 소추(小酋) 등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에서는 여진인들을 그 세력 강약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추장은 강성한 세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고 1등급으로 하였다. 또 일본의 중소 호족들도 거추 또는 제추(諸酋)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진과 일본의 추장들은 조선과의 통교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동시에 그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조선으로부터 관직과 인신(印信) 등을 받아 조선과의 통교에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추장은 부족 연합체 같은 원시적인 사회 집단의 정치적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추대되어 부족을 대표하지만, 중요 사항은 부족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한다. 사회가 발전되어 추장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1명의 추장에 의해 부족의 일이 결정되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추장이란 용어는 주로 몽골, 여진, 일본 등 이민족과의 관계를 서술할 때 쓰였다. 일반적으로는 부족의 우두머리를 말하며, 추장의 세력 강약에 따라 대추, 거추, 소추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지금의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여진족은 통일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많게는 수백 명에서 적게는 수십 명 단위의 부족 생활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들 여진 부족들과 개별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의 세력 강약, 종족, 규모 등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별 부족의 장 및 여러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장 등으로 불렀다.

1455년(단종 3) 함길도도체찰사이사철(李思哲)이 여진 부락과 족류의 강약을 등급을 매겨서 보고하였는데, 이것에 의하면 두만강 유역 5진 부근에 거주하는 추장 및 여진인을 4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단종실록』 3년 3월 24일). 당시 올량합(兀良哈)과 알타리(斡朶里)·여진(女眞)·골간올적합(骨看兀狄哈) 내의 추장들은 1등급으로 구분하였고, 비록 추장의 부락이 아니더라도 족류가 강성한 사람도 또한 1등급으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각 사람들은 족류의 강약에 따라 2~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추장은 조선에 내조(內朝)하여 세력의 강약에 따라 조선의 관직과 그에 따른 인신(印信)을 받았다. 조선에서 받은 관직과 인신은 여진 사회 내에서 추장의 지위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직과 인신을 이용하여 직접 조선에 통교하거나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고려말과 조선초에 한반도를 침입하였던 왜구의 우두머리 및 일본 내에 있던 중소 호족들에 대해 추장이라 불렀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시대의 혼란을 무로마치[室町] 막부가 통일하였지만 지방에까지 강력한 통제력이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일본 중앙 정부에 왜구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의 호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왜구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오는 사신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거추사(巨酋使), 구주탐제사(九州探題使) 및 대마도주특송사(對馬島主特送使), 제추사(諸酋使)의 4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거추사는 대내(大內)·소이(小貳) 등 서국 지역의 대호족, 전산(畠山)·세천(細川)·사파(斯波) 등 막부의 삼관령(三管領), 경극(京極)·산명(山名) 등 유력수호대명(有力守護大名)의 사절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주 역시 거추로 보았으며(『세조실록』 10년 7월 15일), 대내전(大內殿)과 여러 거추, 경도(京都)의 대신(大臣)이나 관령(管領) 등에게 사물(賜物)과 서계(書契)를 전하는 의식도 대마도의 의식과 같게 하였다(『성종실록』 10년 4월 1일). 제추사는 일본 본토와 대마도 등에 거주하는 소호족, 수직인(受職人)·수도서인(受圖書人)의 사절과 흥리왜인(興利倭人)들이 포함되었다.

성종대에는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의 상경 숫자를 정하였는데, 일본 왕·유구 왕의 사신인 경우에는 25명, 여러 거추의 사송(使送)은 15명, 대마도주의 특송(特送)은 3명으로 하였고, 별례(別例)인 경우에는 1배(倍)의 숫자를 더하고, 구주도원수(九州都元帥)의 사송은 3명으로 하였다(『성종실록』 2년 9월 11일). 다만 싣고 온 물건이 5바리[駄] 이상이면 1명을 더하고, 매 5바리마다 또 더하되 5명을 넘지 못하게 하며, 여러 추장의 사송은 1명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명을 더하되 3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직(受職)한 왜인(倭人) 당상관(堂上官)은 3명으로 하고 상호군(上護軍) 이하는 2명으로 하며, 대마도주의 매년 50선(船)은 매 선(船)마다 1명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명을 더하되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변천

여진 추장들은 명나라와 조선에 내조하여 세력의 강약에 따라 명과 조선에서 각각 관직과 그에 따른 인신(印信)을 받았다. 명나라와 조선에서 받은 관직과 인신은 여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직과 인신을 이용하여 직접 명나라나 조선과 통교하거나 명나라·조선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명과 조선과의 교류는 여진 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여진의 통일된 세력을 출현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여진의 부족장을 추장이라고 부르는 용례는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여진족이 부족 단위의 생활에서 벗어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여진이 후금(後金)과 청(淸)을 건국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며 조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었기 때문에, 부족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추장이란 명칭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조선이 일본의 국왕 이하 여러 세력가와 통교 체제를 정비함에 따라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뿐만 아니라 일본 내 여러 세력가들이 직접 오거나 사신을 보내 조선에 내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내조한 이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기도 하고, 통교상의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되기를 희망하는 일본의 중소 호족 등에게 도서(圖書)를 수여하였다. 조선의 관직을 받거나 도서를 받는 것은 조선과의 공식적인 교역권을 인정받는 것과 같았다. 조선과의 통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세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추장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지위나 위치가 파악되어 갔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성립하고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내에서 전국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역시 추장이란 명칭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2 :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 한성주, 『조선 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한문종, 「조선 전기 대일 외교 정책 연구 : 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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