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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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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삼수역안 |
한글표제 | 삼수역안 |
한자표제 | 三手逆案 |
하위어 | 대급수(大急手), 소급수(小急手), 평지수(平地手) |
동의어 | 삼수지안(三手之案), 임인옥안(壬寅獄案) |
관련어 | 삼급수(三急手), 신유대훈(辛酉大訓), 신임옥사(辛壬獄事), 임인옥사(壬寅獄事)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근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수역안(三手逆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6년 6월 5일 |
1722년(경종 2) 노론 세력이 삼급수를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는 목호룡의 고변을 계기로 이루어진 국문 관련 문서.
개설
삼수역안(三手逆案)은 삼수지안(三手之案), 임인옥안(壬寅獄案)이라고도 한다. 삼수역안에서 삼수(三手)는 삼급수(三急手)라고도 한다. 1722년 노론 측이 삼급수를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이 계기가 되어 옥사(獄事)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임인옥사라 한다. 삼수옥안(三手獄案)은 이 옥사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1741년(영조 17) 신유대훈(辛酉大訓)으로 삼수옥안이 소각되면서, 삼급수는 소론 측에 의한 무고(誣告)로 판정되었다.
내용 및 특징
삼급수란 노론 측이 경종을 시해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세 가지 시해 방법이다. 보검(寶劍)을 가지고 궁장(宮墻)을 넘어 들어가 죽이려 했다는 대급수(大急手), 중국에서 사 온 환약(丸藥)을 약에 타서 먹게 하려 했다는 소급수(小急手), 유언비어를 퍼뜨려 경종을 헐뜯고 거짓 명령을 만들어 세자를 폐출(廢黜)하려 했다는 평지수(平地手)의 세 가지 수법이다[『경종실록』 2년 3월 27일].
1722년 노론 측이 삼급수를 이용해 경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는 목호룡의 고변이 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처음에는 내병조(內兵曹)에,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의금부에 국청(鞫廳)이 설치되어 관련자에 대한 국문(鞫問)이 이루어졌다. 소론 측 우의정최석항(崔錫恒)이 국문을 주관하였으며, 이삼(李森)이 포도대장으로, 김일경(金一鏡)이 의금부 당상으로 참여하였다.
삼수옥안은 이 옥사에서 죄인의 신문 과정을 기록한 문서로, 그 해의 간지를 따라서 임인옥안이라고도 한다. 해당 옥안은 소각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문안 가운데에는 맨 먼저 목호룡의 고변 내용과 국문 과정에서 오고간 공초(供招)를 썼는데 혹 수십 자 또는 1백여 자를 삭제하고 주를 달기를, "말이 부도(不道)를 범하였으므로 삭제하였다."고 하였다(『영조실록』 16년 6월 5일).
변천
삼수옥안의 존재는 노론 측의 행동이 역(逆)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며, 국문 과정에서 관련설이 제기되었던 당시 왕세제인 영조의 입장에서도 왕위 계승상의 흠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영조는 즉위 이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신원시키면서 혐의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1740년 경신처분(庚申處分)을 통해서 노론 사대신을 완전히 신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음 해에는 삼수옥안을 소각하면서 삼급수 또는 삼수는 소론 측에 의한 무고로 최종 판정되었다.
참고문헌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 탕평에서 노론 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111, 1986.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 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5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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