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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8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사형 죄인의 서류를 심사하고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던 형조의 부속 기관.

내용

상복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형조에 속한 부서이다. 형조는 수사와 재판, 중죄인 재심, 민사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관청이다. 형조 하부 관서로 중죄인에 대한 재심업무를 처리하는 상복사(詳覆司), 법령조사 및 범죄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고율사(考律司), 감옥과 도로, 금령 등에 관한 사항을 맡은 장금사(掌禁司)와 1764년(영조 40) 장예원이 혁파되면서 형조 소속 관청이 된 장례사(掌隸司) 등이 있었다. 장례사는 노비 관련 장비와 포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상복사의 주 임무는 사형 죄수의 재판서류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이었다. 상복(詳覆)이란 ‘상세히 심의한다.’는 의미인데 세종 때 사형 선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만들었다. 상복사는 인명을 다루는 부서였기 때문에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서류를 대조하여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형 죄수의 재판서류인 옥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사죄심리를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육전조례』에 의하면 상복사를 2방으로 나누어 사형의 상복과 더불어 각 사의 업무도 나누어 처리했다고 한다. 상1방(房)은 판서(判書)가 관리하는데 외도(外道)의 상복과 의정부·중추부(中樞府)·사옹원·사복시·선공감·중학(中學)의 남부(南部)와 북부(北部), 현릉(顯陵)·희릉(禧陵)·효릉(孝陵)·함경도의 분장 사무를 겸했으며, 상2방은 낭청(郎廳)이 관할하며 상2방의 좌랑(佐郞) 1원(員)은 경내(京內)의 상복을 관리하고 종친부·도총부(都摠府)·예문관·전의감·혜민서·의영고·남학(南學)·호위청(扈衛廳)·실록청(實錄廳)·국장도감(國葬都監)·목릉(穆陵)·숭릉(崇陵)·개성부·강화부·수원부·광주부·경기도를 담당했다고 한다.

용례

開城府留守金從舜馳啓曰 自古 雖名死囚 隱微無迹之事頗多 若以捶楚 而得情據證定罪 則或陷於非辜以致隕命者有之 故設詳覆檢詳司 反覆究劾 然後致之大辟 此求生之道也(『성종실록』 2년 6월 15일)

참고문헌

  • 金淇春, 『朝鮮時代刑典』, 삼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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