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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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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정역찰방 |
한글표제 | 정역찰방 |
한자표제 | 程驛察訪 |
동의어 | 찰방(察訪) |
관련어 | 노정(路程), 발참(撥站), 역도(驛道), 역로(驛路), 역원(驛院), 역참(驛站)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인숙 |
관품 | 종육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정역찰방(程驛察訪)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8년 4월 17일 |
각 도의 노정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외직.
개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약 12㎞ 거리로 역(驛)을 만들어 말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적인 일로 여행하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이라 하였다. 또 수 개 내지 수십 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의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하였다. 정역찰방(程驛察訪)은 애초에는 경기·충청권에 파견되었던 찰방을 특징적으로 부르던 명칭이었지만 나중에는 찰방에 대한 일반 명칭이 되었다. 조선초기에 수 개 내지 수십 개의 역을 묶어 하나의 역도를 구성하고 그 역도를 관장하는 외관이 역승과 찰방이었다. 역승과 찰방은 시기적 변천을 거치면서 역승은 사라지고 찰방이 역승을 대신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6품 이상 3품 이하의 비교적 명망 있는 조정 관리를 찰방으로 파견하였으나 점차 품계가 낮아져 『경국대전』에는 종6품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음·천거 제도가 강화된 이후 찰방은 문음초입사자(門蔭初入仕者)들의 진출로로 변하였다. 문음초입사자란 과거 시험 없이 선대의 덕에 따라 관리로 처음 임용된 자를 말한다. 이렇듯 문음초입사자들이 찰방으로 진출하였기에 벼슬을 그만두거나 자리를 옮기는 기간이 문과와 무과 출신보다 훨씬 단축되었다. 당시 법전상으로 종9품에 입사하여 참상직(參上職)에 오를 수 있는 소요 기간이 7~8년 정도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상황으로 볼 때 문음초입사자들의 찰방 진출은 양반 자제들에 대한 특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찰방을 천전지직(遷轉之職)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음 자제들이 과거보다는 서반군직·천거 등을 통해 찰방을 비롯한 문음초입사직으로 진출하여 다른 참상직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들이 찰방으로 보임 후 옮기는 경우 경직중앙관직으로는 대체로 주부(主簿), 지방직으로 갈 경우에는 수령(守令)으로 제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찰방은 역도의 여러 역을 맡은 까닭에 각 역의 세세한 행정사무는 주로 역장 이하 역리들에게 맡겨져 있었고 찰방은 그 위에서 소속된 도의 각 역을 감독, 지휘하였다. 또한 역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즉 역역 부담자인 역리 쇄환 문제가 중요시되었고, 더욱 근본적인 임무는 역의 역자의 도산(逃散)을 막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사신 왕래에 필요한 역말의 준비와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별도의 말을 기르는 일 등의 임무도 있었다. 또 각 도의 진상, 물선 및 왜인과 야인 등이 바치는 물품 운송에 대한 감독도 중요한 임무였다.
한편 찰방은 감사가 각 지방을 순회할 때 반드시 수행하여 도사(都事)와 함께 외관 중에서도 깨끗한 벼슬자리를 뜻하는 청관(淸官)으로 간주되었다. 찰방은 고유 업무 이외에도 관찰사나 수령의 잡무를 강제로 맡을 때도 있었다[연산군일기』 1년 5월 25일 1번재기사]. 보통 외직은 직·간접적으로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게 재물을 받는 취렴 문제와 항상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임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승진 및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려는 욕망 때문에 취렴을 통해 획득한 재물로 상급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찰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리를 대상으로 수탈한다거나, 역전(驛田) 소출을 사사로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세조는 허민신고[許民告訴]를 통해 통제를 하는 한편 분대를 파견하여 감독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8년 4월 17일).
변천
찰방은 역도를 관장하는 종6품 외관으로 역로 행정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찰방은 설치되어 있었다. 이때에는 역도를 관장하는 외관이 따로 파견되어 있었고, 찰방은 교체가 잦은 안찰사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 외관직이었다. 고려시대에 찰방은 주로 감찰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조선 건국 후에도 영향을 주어 각 고유 업무의 분화된 찰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기 세분된 고유 업무에 대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다 세종조를 전후하여 소멸되고 정역찰방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그 후 세조대에 정역찰방은 그냥 찰방으로 불렸고, 이후 법전에도 그대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 박홍갑, 「朝鮮前期 察訪」,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1989.
-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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