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馬政)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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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마정 |
한글표제 | 마정 |
한자표제 | 馬政 |
관련어 | 감목관(監牧官),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 목장(牧場), 마가(馬價), 양마술(養馬術) |
분야 | 경제/교통/마정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남상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마정(馬政)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7년 11월 25일, 『세종실록』 22년 2월 12일, 『세종실록』 17년 3월 10일, 『세종실록』 17년 3월 10일, 『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
국가의 정치·군사·외교적 목적에 필요한 말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개설
마정(馬政)은 양마(良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산재한 약 172개의 목장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양마를 생산·증식·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의(馬醫) 및 마의학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 말 교역 및 마가(馬價)의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이 마정의 핵심 사항이었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말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전마(戰馬)는 군사에, 역마(驛馬)는 교통에, 파발마(擺撥馬)는 통신에, 타마(馱馬)·만마(輓馬)는 운반에, 농마(農馬)는 농경에, 구마(臼馬)는 제분에, 교역마(交易馬)는 무역에, 진헌마(進獻馬)는 외교에 각각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정은 다양한 용도의 말을 원활하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마정은 일찍부터 많은 왕과 위정자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말은 그 쓰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목마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무"라고 하였으며, 영조는 "나라의 소중한 것은 마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성종대 이조 판서 윤필상(尹弼商)은 "말 생산이 나라의 부(富)를 만든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조는 심지어 "말은 나라의 보배 중 으뜸"이며 "나라의 강약은 말에 달려 있으므로, 왕의 부를 물으면 말을 세어서 대답한다."고 하였다. 또 숙종대 이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은 "말을 기르는 것은 나라의 대정(大政)"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말을 중요하게 인식한 까닭에 마정에 진력하였고, 그 결과 국토의 보존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조선시대의 마정 조직
조선시대의 마정 조직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과 더불어 정립되었다. 마정의 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의정부·육조·승정원·사헌부·경연(經筳)등이 참여하였으며, 실무는 병조 예하의 사복시(司僕寺)에서 담당하였다. 그밖에 내사복시(內司僕寺), 겸사복(兼司僕), 한성부도 일정 부분 마정 관련 업무를 맡아보았다.
지방의 경우 <표>에서 보듯이 각 도의 관찰사 아래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각 목장의 군두(群頭)·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각 도의 목장에서는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群)으로 삼고, 군마다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하여 말을 관리하게 하였다.
2) 목장에 배치된 관원
(1) 감목관
감목관은 강원도를 제외한 각 도의 부·목·군·현에 소재하는 목장을 관할하며, 말의 번식·개량·관리·조달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1408년(태종 8)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배치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목양 기술이 있는 자를 전임감목관(專任監牧官)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행정 기관의 협조 없이는 목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1445년(세종 27)부터는 종6품의 수령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을 제외한 각 도의 목장에는 겸임감목관(兼任監牧官)이 배치되었다.
(2) 군두, 군부
군두, 군부의 직제는 142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군두는 지방 목장에서 말 목양에 직접 종사하는 관직으로, 그 밑에 군부 2명과 목자 4명을 두었다. 그리고 군두는 1년에 새끼 80필을 얻으면 상등으로, 60필 이상 얻으면 중등으로, 60필 미만일 때는 하등으로 근무 성적이 평가되었으며, 30개월 내에 상(上)을 3회 받으면 승진되고, 중을 3회 받으면 좌천 또는 파면되고, 하를 받으면 논죄하되, 사자(死者)·실자(失者)·손상부용(損傷不用)케 한 자는 율문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세종실록』 7년 11월 25일).
1440년(세종 22) 군두의 처벌을 보면, 마 1두에 손실을 주었을 때는 태(笞) 30에 처하되, 매 3두 손실에 1등을 가하여 장(杖) 100에 그치고, 매 10두에는 죄를 1등 가하여 장 100과 도(徒) 3년의 형을 가했다(『세종실록』 22년 2월 12일).
『경국대전』에 이르면 군두는 각 목장에서 암말 100필과 숫말 15필을 단위로 한 군(群)의 책임자로서 그 밑에 군부 2인 및 목자 4인이 배치되었다. 군두가 매년 85필 이상 번식시킨 경우에는 품계를 승급시켰으며, 특히 뛰어난 자는 품계를 승급하여 관직을 수여하였다. 반면 말이나 소 1필을 유실하면(遺失) 태 50에 처하고, 매 1필 증가할 때마다 형(刑)을 1등급 더하여 죄가 장 100에 이르면 그치도록 하였으며, 잃어버린 수대로 추징하였다.
군부는 군두 밑에서 각 목장의 말 50필을 목양하는 관직으로서, 그 밑에 목자 2명을 거느렸다. 따라서 군부의 성적도 상·중·하로 평가되어 30개월마다 진퇴가 결정되었다. 즉 상을 3회 이상 얻으면 군두로 승진되고, 중이면 좌천 또는 파면되었으며, 하를 받으면 논죄 당하였다. 조선초에는 군부도 군두와 같이 근무 성적이 우수하면 천호·백호(『세종실록』 17년 3월 10일)나 경관직에 서용될 수 있었다.
(3) 목자
목자는 국영 목장에 소속되어, 16세에서 60세까지 말과 소의 생산을 담당하였다.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역(役)이 천하여, 사회적으로 신량역천(身良役賤)이란 특수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경국대전』「병전(兵典)」구목(廐牧)에 의하면, 목자 4명이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사육하며, 매년 새끼 85필 이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속대전(續大典)』 및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으로 계승되어 조선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적용되었다.
한편 『속대전』 「병전」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목자에게 그 역의 대가로 목자위전(牧子位田) 2결과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었다. 또한 근무 성적에 따라 쌀과 포목으로 포상하거나, 군두·군부·백호·천호 및 경관직으로의 승진을 보장하였다(『세종실록』 17년 3월 10일).
그러나 이는 법제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목자는 사료와 토산물을 바쳐야 했으며 목마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등 엄청난 고역이었을 뿐 아니라 종신토록 그 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 자손에게 그 역이 세습되었으며, 거주 이전과 타직으로의 전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특히 관찰사·감목관·사복시 관원 등 상부의 관원들이 매년 수차례 순찰을 빙자하여 수탈함에 따라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4) 목장의 배치 인원
숙종 때 제작된 『목장지도(牧場地圖)』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7도에 총 5,178명의 목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 874명, 충청도에 705명, 경상도에 166명, 전라도에 1,006명, 황해도에 421명, 평안도에 176명, 함경도에 444명, 제주목에 754명, 정의현에 365명, 대정현에 126명, 제주 별목장에 141명이 있었다.
3) 마정의 주요 시책
조선시대 마정의 주요 시책으로는 목장의 관리, 양마의 증식 및 공급, 마의 및 마의학의 보급, 말 교역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1) 목장 관리
조선시대의 목장은 국마목장과 사마목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국마와 사마를 사육하였다. 국마목장은 도성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도성에는 왕실 목장인 살곶이목장(箭串牧場)과 녹양목장(綠楊牧場)이 있었다. 녹양목장은 호랑이 등 맹수가 출몰하는 바람에 조선중기 이후에 폐장되었다. 『증보문헌비고』「병고(兵考)」에 따르면, 지방에는 각 도에 172개소의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 목장 중에서는 제주도 목장을 비롯해 강화도 목장, 진도 목장, 도련포 목장, 마응도 목장, 두원태 목장 등이 유명하였다.
사마목장은 임진왜란 이후에 발달하였는데, 특히 제주도 김만일(金萬鎰)의 목장과 영조 때 김하정(金夏鼎)의 목장이 유명하였다.
(2) 말의 증식 관리
조선시대의 말의 수는 초기에는 약 6만~7만 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연간에는 약 40,000필이었고, 그 뒤 1502년(연산군 8)에는 30,000필, 1522년(중종 17)에는 20,000필, 1678년(숙종 4)에는 20,213필이었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1805년(순조 5)에는 8,377필, 1858년(철종 9)에는 10,137필이었다가, 1870년(고종 7)에는 4,646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말을 증식시키기 위해 감목관과 목자 등에게 양마술(養馬術)을 보급하여 1년에 약 40,000필을 생산하게 하기도 하였다. 1678년(숙종 4)에 편찬된 『목장지도』에 따르면, 이해에 제주도 목장에서만 102,411필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3) 마의 및 마의학 보급
조선시대에는 마의학 서적으로 『마경(馬經)』·『상마경(相馬經)』·『원형마료집(元亨馬療集)』·『집성마의방(集成馬醫方)』·『마경언해(馬經諺解)』·『신각삼보침의학대전(新刻參補針醫學大全)』 및 『고사촬요(攷事撮要)』 등을 발간하여 양마법 보급에 진력하였다. 특히 인조 연간에는 이서(李曙)에게 『마경언해』를 발간케 하여 115개조의 치료 방법을 보급함으로써 양마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4) 말 교역 관리
마정의 주요 시책 중 하나는 목장에서 생산된 말을 중국이나 여진 등에 수출하는 일이었다. 조선초기에는 10만필에 이르는 말을 교역을 위해 명나라에 보냈는데, 그에 따라 마정은 재정적·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 당시 교역마는 한성을 출발하여, 1차적으로는 요동에, 2차적으로는 북경에 전달되었다. 그 결과 교역로가 발달하였는데, 당시의 교역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명나라에 말을 보내면, 명나라에서는 그 대가로 은을 비롯해, 모시[苧絲]·명주[生絹]·단자(段子)·면포(綿布)·나직(羅織)·무명 등의 옷감과, 백화사(百花蛇)·대향(大香)·유향(乳香) 등의 약재를 보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물 교역을 정산하기 위해 말 값의 환율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401년(태종 즉위) 10월 3일에 의정부에서 교역 마가를 결정하여 교역의 기준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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