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염(義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XML 가져오기)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법제정책|대표표제=의염|한글표제=의염|한자표제=義鹽|대역어=|상위어=진휼(賑恤)|하위어=|동의어=의창염(義倉鹽)|관련어=반염(頒鹽), 과염(課鹽), 의창(義倉)|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왕대=세종|집필자=이욱|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 | + | {{법제정책|대표표제=의염|한글표제=의염|한자표제=義鹽|대역어=|상위어=진휼(賑恤)|하위어=|동의어=의창염(義倉鹽)|관련어=반염(頒鹽), 과염(課鹽), 의창(義倉)|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왕대=① ? ② 세종|집필자=이욱|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8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9008_003 『태종실록』 14년 9월 8일]}} |
− | + | 고려에서 조선전기까지, 국가에서 염세로 걷은 소금 중 일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과 바꾸어 주던 제도, 또는 그 소금. | |
=='''개설'''== | =='''개설'''== | ||
− | + | 조선전기 각 도에서는 납부받은 염세(鹽稅) 중 일부를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각 도에 비축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도에서는 경비로 쓰고 남은 소금이 있으면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보다 싼 값으로 미곡과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얻은 미곡은 [[군자곡(軍資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가리켜 과염법이라고 하였고, 시가보다 싸게 곡식과 교환하는 소금을 의염이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9008_003 『태종실록』 14년 9월 8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및 특징] [변천'''== | =='''내용 및 특징] [변천'''== | ||
− | + | 고려시대에 [[의염창(義鹽倉)]]을 설치하고 매년 봄가을에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우선적으로 [[추포(麤布)]] 1필을 납부하게 하고 소금 20두를 받아가게 하였는데, 이를 반염(頒鹽)이라고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었으나, 그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의염창을 혁파하고 사재감에서 이 일을 관장하였으며, 환과고독뿐만 아니라 관료와 평민 모두에게 포(布)·[[저화(楮貨)]]·동전(銅錢)을 납부하여 소금을 15두까지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15두 이상의 소금 교환은 오직 환과고독에게만 허용하였다. 그 후 [[군자감(軍資監)]]에서 이 일을 관장하여 쌀 1두를 납부하면 소금 5두를 교환해 주었다. 이는 당시 시가보다 싸게 소금을 교환해 주는 것이었고, 이를 의염이라고 하였다. 1446년부터는 시가에 비하여 소금 1두를 더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당시 소금 시가가 쌀 1두에 소금 2두였으므로, 쌀 1두를 납부하면 소금 3두와 교환해 주도록 하였다.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34번째 줄: | 20번째 줄: | ||
=='''관계망'''== | =='''관계망'''== | ||
− |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 | + |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088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
− |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공물·진상]][[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전기]][[분류:세종]] | + |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공물·진상]][[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전기]][[분류:① ? ② 세종]] |
2017년 12월 9일 (토) 23:36 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의염 |
한글표제 | 의염 |
한자표제 | 義鹽 |
상위어 | 진휼(賑恤) |
동의어 | 의창염(義倉鹽) |
관련어 | 반염(頒鹽), 과염(課鹽), 의창(義倉)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전기 |
왕대 | ① ? ② 세종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의염(義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9월 8일 |
고려에서 조선전기까지, 국가에서 염세로 걷은 소금 중 일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과 바꾸어 주던 제도, 또는 그 소금.
개설
조선전기 각 도에서는 납부받은 염세(鹽稅) 중 일부를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각 도에 비축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도에서는 경비로 쓰고 남은 소금이 있으면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보다 싼 값으로 미곡과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얻은 미곡은 군자곡(軍資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가리켜 과염법이라고 하였고, 시가보다 싸게 곡식과 교환하는 소금을 의염이라고 하였다(『태종실록』 14년 9월 8일).
내용 및 특징] [변천
고려시대에 의염창(義鹽倉)을 설치하고 매년 봄가을에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우선적으로 추포(麤布) 1필을 납부하게 하고 소금 20두를 받아가게 하였는데, 이를 반염(頒鹽)이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었으나, 그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의염창을 혁파하고 사재감에서 이 일을 관장하였으며, 환과고독뿐만 아니라 관료와 평민 모두에게 포(布)·저화(楮貨)·동전(銅錢)을 납부하여 소금을 15두까지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15두 이상의 소금 교환은 오직 환과고독에게만 허용하였다. 그 후 군자감(軍資監)에서 이 일을 관장하여 쌀 1두를 납부하면 소금 5두를 교환해 주었다. 이는 당시 시가보다 싸게 소금을 교환해 주는 것이었고, 이를 의염이라고 하였다. 1446년부터는 시가에 비하여 소금 1두를 더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당시 소금 시가가 쌀 1두에 소금 2두였으므로, 쌀 1두를 납부하면 소금 3두와 교환해 주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박평식, 「조선 전기 염의 생산과 교역」, 『국사관논총』 76, 1997.
- 김훈식, 「조선 초기 의창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