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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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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급재 |
한글표제 | 급재 |
한자표제 | 給災 |
관련어 | 재상(災傷), 공법(貢法), 급손(給損)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시행시기 | 1444년(세종 26) 이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급재(給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8년 6월 4일, 『세종실록』 28년 8월 16일, 『문종실록』즉위년 10월 7일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전지에 대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세를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일.
개설
공법(貢法)이 실시되면서 10결 이상 연이은 전지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전세(田稅)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었다. 그러다가 연이은 5결 이상의 전지에 재상(災傷)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전세를 감면시키도록 규정이 완화되었고, 이어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한 구역의 전지에 재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전세를 면제시켰다. 더 나아가서는 재상이 절반을 넘는 전지와 질병으로 경작하지 못한 전지에도 손실률에 따라 전세를 감면시켰다. 이러한 급손제도는 『경국대전』에 거의 그대로 등재되었다.
내용
답험손실에 의한 수손급손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세종은 1444년(세종 26) 연분9등(年分九等)과 전분6등(田分六等)에 의거하는 공법을 제정하였다. 공법에서는 먼저 10결 이상을 연이은 전지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만 수령이 경작자[佃夫]의 신고를 받아 직접 심사하게 하였다. 심사 후에는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수령관(首領官)과 다시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파견하여 손실을 입은 정도를 심사하게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하였다.
그런데 재상은 주로 생산력이 낮은 척박한 전지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전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하층 농민들이었다. 게다가 이들이 10결 이상 연이어 있는 전지를 가진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연이은 5결 이상의 전지에 재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세를 감면시키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세종실록』 28년 6월 4일). 이어 연이은 5결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한 구역의 전지가 재상을 입었을[全一田災傷] 경우에도 면제시켰다(『세종실록』 28년 8월 16일). 더 나아가서는 재상이 절반을 넘는 전지와 질병으로 경작하지 못한 전지에 대해서도 손실률에 따라 전세를 감면시켰다(『문종실록』즉위년 10월 7일). 이러한 급손 제도는 『경국대전』에 거의 그대로 등재되었다.
그렇지만 재상의 손실률을 심사하는 일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손실률을 판정할 때 지방관이나 향리·토호들의 부정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전지는 재상을 당했어도 정상적인 수확을 한 것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의 전지에 재상이 부여되는 형편이었다. 비록 공정한 재상 등급을 부여하기[給損] 위해 경차관과 어사(御史), 즉 행대감찰(行臺監察)을 파견하고, 재상의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판정한 수령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부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변천
공법을 제정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던 급재 방식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현실적으로 연분의 등급과 재상의 정도를 심사하는 일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연분을 실제보다 거의 낮게 적용하여 보통 1결당 4~6말[斗]을 거두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결국 1635년(인조 13)에 영정법(永定法)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1결당 4말로 고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박시형, 「이조 전세 제도의 성립 과정」, 『진단학보』 14, 194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