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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역장(驛長)에게 절급한 전지(田地).

내용

역장은 찰방(察訪)이나 역승(驛丞)이 관장하는 여러 역도(驛道)에 소속된 역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믿을 만한 역리(驛吏) 가운데 글을 아는 자를 임명하였다. 각 역에 소속된 역호(驛戶)를 통솔하고, 공무 따위로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등을 주관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무 수행에 필요한 직사각형의 도장을 지급하였다(『단종실록』 3년 5월 18일).

이러한 역장에게 지급한 전지가 장전(長田)이었는데, 모두 자신들이 직접 전세(田稅)를 수취하였다. 그리고 세 명의 정(丁)을 하나의 호(戶)로 편제하여 그 호수(戶首)에게 각각 2결씩을 지급하였다.

용례

臣等謹按《大典》諸田條 馬田院田津夫氷夫陵軍等田 則自耕無稅云 此則以公田 許應食之人 自耕而無稅者也 衙祿公須田渡田崇義殿田水夫田長田急走田 則各自收稅云 此則以民收稅 給應食者也(『선조실록』 14년 3월 24일)

참고문헌

  • 리숙경, 「고려시대 지방관청부속지에 대한 일고찰 - 공수전·지전·장전을 중심으로 -」, 『동아연구』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이경식, 「조선전기 역전의 경영 변동」,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1985.
  • 이장우, 「조선초기의 역전」, 『역사학보』142, 1994.
  •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조선학보』74, 1975.
  • 김옥근, 「조선시대 역전논고」, 『경제사학』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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