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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5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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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오차진 |
한글표제 | 오차진 |
한자표제 | 吾叉鎭 |
관련어 | 진영(鎭營), 둔영(屯營), 진관체제(鎭管體制), 황해수영(黃海水營), 거진(巨鎭)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규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오차진(吾叉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6년 12월 8일 |
황해도 장연부(長淵府)의 지리적 요충지에 설치한 진영.
개설
오차진은 황해도 장연부에 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원래 ‘진(鎭)’은 보통 군사들의 둔영(屯營)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진관체제(鎭管體制)에 기반하여 군사적 요새지와 요충지는 물론 수령이 있는 지방의 여러 읍(邑)까지도 모두 ‘진’으로 불렀다. ‘진’은 절도사(節度使)가 있는 주진(主鎭), 절제사(節制使)와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있는 거진(巨鎭), 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가 있는 제진(諸鎭)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주진은 각 도의 육군과 수군이 최고지휘관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진을 설치하여 머물던 곳을 말한다. 주진에는 병영과 수영이 대규모의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유방군(留防軍)과 병선이 배치되어 있었다. 거진은 절도사의 관하에 있던 절제사나 첨절제사가 진을 설치해 머무르던 곳을 의미한다. 진관체제에 입각해 전국에 산재해 있던 중요한 군사 거점을 거진으로 지정해 주변의 제진을 통솔하게 하는 지방 단위의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던 곳이었다. 육군의 경우 양계(兩界) 지역에 31개소의 거진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6도에 24개소의 거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에는 함경도를 제외한 7도에 20개소의 거진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진은 진관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방어체제의 최소단위였다. 제진에는 거진처럼 첨절제사가 근무하거나 만호나 도위가 배치되어 있었다. 육군의 경우 제진이 설치되었던 것은 거의 대부분 군수, 현령, 현감이 있는 군현(郡縣) 지역으로서 수령들이 동첨절제사나 도위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군의 제진에 해당하는 제포(諸浦)에 배치되었던 수군만호는 전임직이었다.
변천 및 현황
오차진의 설치 시기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장연진(長淵鎭)이 이미 조선초기 태종의 재위기간에 설치되어 있었고 후대로 가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1623년(인조 1) 후금(後金)과의 긴장 관계가 격화되면서 방어 체제 정비를 위해 장연진을 도호부로 승격 조치했다. 적어도 장연이 도호부로 승격하는 시점에는 오차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연이 도호부로 승격하는 시기에 오차진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오차진에 대한 기록이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것은 『비변사등록』이다. 『비변사등록』 1727년(영조 3) 6월의 기록에 조정은 황해수영(黃海水營)의 장연부 명전평(明田坪)에서 주인 없는 땅이라 주장하며 벌목을 하는 관서와 백성들이 있다며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조정에서는 장연부 명전평에 있던 금지표시를 오차진으로도 옮겨서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영조대에는 오차진이 설치되어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영조의 재위 초반기여서 오차진의 설치 시기는 보다 앞 시기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변사등록』 1737년(영조 13) 5월의 기록에서는 오차진첨사(吾叉鎭僉使) 진응회(秦應會)의 보고에 따라 황해수사(黃海水使)이우(李玗)가 조정에 올린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우는 오차진이 해상 방비를 위해 설치되었는데도 소속된 군사들의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상에 자주 나타나던 청나라 선박을 쫓아내고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감시 활동 등의 잡역(雜役)까지 감당해야 해 업무가 과중하니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연해(沿海) 7진 가운데 6진은 이미 모두 경계를 확정하여 황해수영에서 관여하지 않는데 유독 오차진만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조는 이우의 요청에 따라 오차진의 경계를 다시 확정해 소속 군졸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줬다.
이후 고종대에 황해감사오준영(吳俊泳)은 오차진은 장산곶(長山串)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서해에 배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지만 진의 형편이 영락하여 변방 정사가 허술하므로 독립된 진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정부 역시 오준영의 의견에 동의하자 고종은 장계의 내용대로 오차진을 독립된 진으로 설치하고 군사의 정원과 관청 건물을 수리하는 일 등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종실록』 26년 12월 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동지지(大東地志)』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