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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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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명일 |
한글표제 | 사명일 |
한자표제 | 四名日 |
동의어 | 사명절(四名節), 사절일(四節日) |
관련어 |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추(中秋), 삼명일(三名日), 육명일(六名日) |
분야 | 생활·풍속/풍속/행사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자운 |
시행기관 | 태상시(太常寺) |
시행장소 | 종묘 및 각 궁과 능·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명일(四名日) |
일 년을 대표하는 네 개의 큰 명절.
개설
명일(名日)이란 명절과 같은 뜻으로 이를 기념하는 의례가 수반된다. 사명일은 네 개의 명절로 흔히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중추(中秋) 등을 꼽지만 단오 대신 동지(冬至)를 넣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도 왕실에서 정의하는 날짜와 민간의 그것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왕실에서의 사명일은 원래 정조·단오·동지, 그리고 국왕의 탄일(誕日)인데, 후기에 오면 일반적인 의미를 받아들여 정조·한식·단오·중추 등의 네 명절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다. 1866년(고종 3) 5월 18일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啓)에서도 각전(各殿)의 탄일과 사명일을 구분하였다.
사명일 말고도 삼명일(三名日)과 육명일(六名日)이라는 용어도 썼다. 삼명일, 또는 삼명절(三名節)은 정조·동지·국왕의 탄일을 뜻한다. 육명일은 정조·한식·단오·중추·동지·납향(臘享) 등 여섯 명절을 말한다. 사중삭(四仲朔)도 있는데, 네 철의 각각 가운데 달로 2월·5월·8월·11월 등의 초하루를 이른다. 사명일이나 사중삭 때는 왕실의 주요 제사가 있다. 명일별제(名日別祭)란 명일을 기해 갖는 특별한 제사라는 뜻이다.
연원 및 변천
1424년(세종 6) 9월 17일 왕실의 외가(外家) 분묘에 대한 봉제(奉祭)는 1년에 정월 초하루와 한식·단오·중추·동지·납향, 즉 육명일에 하며, 친진(親盡)하면 시속의 예를 따라 정월 초하루와 한식·단오·중추의 네 명절에 그 직손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한다고 하였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사전전고(祀典典故)」에 의하면 산릉에도 사시(四時)의 제사와 납향 제사를 모두 종묘와 같이 행하는데, 이를 오향(五享)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해 능침(陵寢)에서 사명일에 별도로 제사를 지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폐지하고자 하였다.
1778년(정조 2) 3월에 왕이 예조에 명하여 저경궁(儲慶宮)·순강원(順康園)·연호궁(延祜宮)·수길원(綏吉園) 등의 향사(享祀) 의절(儀節)을 바로잡게 하였다. 내용은 궁의 경우 사중삭(四仲朔)의 제사에는 삼헌(三獻)을 하고, 고유제(告由祭)에는 단헌(單獻)을 하며, 원(園)의 경우 기신제(忌辰祭) 및 사명일에 모두 단헌을 하도록 하였다.
1786년(정조 10) 11월 18일에 예조 판서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의빈(宜嬪)의 예장이 멀지 않았으니 궁과 묘의 제향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의열궁(義烈宮)의 전례(前例)를 살펴보면 궁향(宮享)은 사중삭과 사명일에 태상시가 거행하였고, 묘향(墓享)은 기일과 사명일에 본궁이 거행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즉 사명일에 묘제(廟祭)와 묘제(墓祭)를 모두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도 사명일에 묘제를 지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나치다고 보아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한식과 추석에는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조와 단오에는 간략하게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상 때부터 수백 년 동안 행해 온 것을 감히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명일에 묘에서 제를 지내는 관행은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사명일로 단오 대신 동지를 넣고 있다. 밭농사를 주로 해 오던 조선중기까지와는 달리 논농사의 비중이 커진 조선후기의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절일(節日)로서의 단오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이이는 『격몽요결(擊蒙要訣)』「제례(祭禮)」에서 사명일인 정조·한식·단오·추석 등에 묘제(墓祭)를 행한다고 하였다. 이후 이 네 가지 명일에 각각 묘제를 행하는가의 여부는 예서(禮書)마다, 또는 지방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도록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아 사시제(四時祭)를 대신하여 친미진지위(親未盡之位), 곧 고조부모 이하에 대한 우리 고유의 절사(節祀) 날로 굳어져 간 것이다.
유운룡(柳雲龍)의 『겸암집(謙庵集)』, 김상용(金尙容)의 『선원유고(仙源遺稿)』, 강석기(姜碩期)의 『월당집(月塘集)』, 이식(李植)의 『택당집(澤堂集)』,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이후 출간된 문헌에서도 정조·한식·단오·추석 등을 사명일, 또는 사절일이라고 하여 묘제(廟祭)를 지내는 시제(時祭)와 구별하여 묘제(墓祭)를 지내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속절(俗節)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르며, 또 강석기 외에는 이를 사명일과 구별하여 설정하고 있다. 특히 김상용은 사명일의 묘제는 어(魚)와 육(肉)을 쓰지 않을 뿐 기제사와 형식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묘제변증설(墓祭辨證說)」에서 사명일에 상묘향제(上墓享祭)하는 것은 오랜 우리 풍속이어서 선현들이 이를 따랐으며, 그중 한식은 본래 묘에 오르는 날이지만 나머지 절일은 묘(廟)와 묘(墓) 모두에서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서울 사람들이 묘를 찾는 날은 설날·한식·단오·중추 등의 사명절이다.
참고문헌
- 『격몽요결(擊蒙要訣)』
- 『겸암집(謙庵集)』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사례편람(四禮便覽)』
- 『선원유고(仙源遺稿)』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월당집(月塘集)』
- 『택당집(澤堂集)』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