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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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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위위곡 |
한글표제 | 위위곡 |
한자표제 | 爲位哭 |
상위어 | 국상(國喪), 흉례(凶禮) |
관련어 | 거림(擧臨), 곡(哭), 기년(期年), 대공(大功), 소공(小功)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송지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위위곡(爲位哭) |
국상(國喪)이 났을 때, 사망한 사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자리를 정하고 곡을 하는 의절.
개설
왕이 승하했을 때 곡(哭)을 하는 자리는 친소 관계에 따라 정한다. 자리는 전내(殿內) 혹은 전외(殿外)에 설치하는데,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 빈 등의 자리는 전내에, 대군(大君) 이하의 자리는 전외에 각각 위치와 방향을 지켜 설치한다. 곡을 하는 곳에는 거적[薦]을 깔아 놓는다. 곡을 하는 자세 역시 사자(死者)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데, 왕세자, 대군 이하 왕자는 엎드려 곡을 하며, 왕비, 내명부(內命婦), 왕세자빈, 외명부(外命婦) 등은 앉은 자세로 곡을 하여 의례가 차등화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위위곡하는 절차는 큰 틀에서 볼 때 조선조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친소 관계에 따라 자리를 정해 놓고 곡을 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의 국가 전례서 가운데 가장 이른 『세종실록』 「오례」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영조대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정조대의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춘관통고(春官通考)』에 기록된 위위곡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례를 담당하는 관직의 명칭의 변화가 보이는데, 『세종실록』 「오례」의 사규(司閨)라는 명칭이 『국조오례의』 이후 기록에는 수규(守閨)로 기록되어 있다.
절차 및 내용
국가 전례서에 기록된 위위곡은 친소 관계에 따라 곡 하는 자리를 정해 각각의 자리에 거적을 깔고 왕세자, 왕비, 대군 이하, 왕세자빈, 내명부, 외명부 이하가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 앉아 곡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위위곡의 절차는 내시(內侍)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군 이하 왕자의 자리는 전외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왕비의 자리는 상침(尙寢)이 설치하는데, 전내 서쪽에 동향으로, 왕세자빈의 자리는 왕비의 북쪽으로 약간 뒤에, 내명부의 빈(嬪) 이하의 자리도 왕비 뒤에, 종2품 양제(良娣) 이하 자리는 왕세자빈 뒤에, 외명부의 공주(公主), 부부인(府夫人) 이하의 자리는 내명부 뒤에 설치하는데 겹줄로 하고 거적을 깐다.
의례 진행은 내시가 왕세자를 부축하며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 꿇어앉아 엎드려 곡을 하도록 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대군 이하 왕자도 뒤따라 자리로 나아가 꿇어앉아 엎드려 곡을 한다. 상궁(尙宮)은 왕비를 부축하며 인도한다. 왕비는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 앉아서 곡을 한다. 왕비에 이어 내명부가 따라 나아간다. 이어 사규가 왕세자빈을 부축하며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외명부도 자리에 나아가는데 역시 앉아서 곡을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국조오례의』에는 대부(大夫), 사서인(士庶人)의 상(喪)에서 행하는 위위곡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3년간 상복을 입을 사람, 1년간 입는 상복인 기년(期年)을 입을 사람, 9개월간 입는 상복인 대공(大功)을 입을 사람, 3개월간 입는 상복인 소공(小功)을 입을 사람 등의 자리를 시상(尸牀), 즉 시신을 올려놓는 침상 주변에 정하고 곡을 하였다. 친소 관계에 따라 자리에 까는 것도 거적, 쑥, 돗자리 등으로 달리하도록 하였으며, 곡을 하는 자세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곡하거나 앉아서 곡을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 『춘관통고(春官通考)』
- 『사례편람(四禮便覽)』
- 『주자가례(朱子家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