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규(守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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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종6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궁관은 국왕보다 품계를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수규(守閨)는 세자궁 궁관 중 수칙(守則)과 함께 가장 관품이 높은 여관이며, 세자빈을 인도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종7품 장정(掌正)과 종8품 장서(掌書)를 통솔하였다.

담당직무

수규의 주요 임무는 세자·세자빈이 참여하는 의례에서 주로 자리와 절차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수규는 세자빈이 책봉을 받을 때 교명(敎命)과 책인(冊印)을 받는 위치로 인도하고, 세자빈이 책인을 받은 후 이를 받아 보관하였고, 의식을 마친 세자빈을 안내하여 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자와 세자빈의 동뢰(同牢)에서 자리를 설치하고, 세자빈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다. 또한 이어 치러지는 조현례(朝見禮)에 참여하는 세자빈을 인도하였다. 세자빈이 참석하는 조하의(朝賀儀), 회명부의(會明婦儀)에서는 의식에 참석할 준비를 마친 세자빈을 장소로 인도하였다. 수규는 국상에서 위위곡(僞位哭), 소렴·대렴, 성빈전(成殯奠), 성복(成服)의 의식에 참석하는 세자빈을 부축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세손빈(世孫嬪)도 보좌하여 세손빈의 묘현례(廟見禮)와 친잠례(親蠶禮)에 참석한 세손빈을 인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영조실록』 41년 8월 15일), (『영조실록』 43년 3월 10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6품 1명으로 명칭도 사규(司閨)로 정해졌는데(『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수규로 관직명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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