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침(尙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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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정6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는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상침(尙寢)은 사사로운 일로 왕을 뵙거나 왕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옷 등의 순서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담당직무

상침은 일상적으로 왕을 찾아뵙거나, 옷을 입고 음식을 올리는 등 왕의 일상적인 일의 순서를 총괄하는 직무를 맡았다. 전설(典設)과 전약(典藥)을 통솔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른 궁관을 통솔하였던 상위직 궁관을 육상(六尙)이라 하는데 상궁(尙宮)·상의(尙儀)·상복(尙服)·상식(尙食)·상침·상공(尙功)이 이에 해당한다.

상침은 왕실의 각종 의례를 시행할 때 주로 왕비를 비롯한 왕실 여성들의 자리를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왕비가 백관과 왕세자빈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의 자리와 보안(寶案)·향안(香案)을 설치하였다. 왕비 책봉례(冊封禮)에서도 왕비의 자리와 책(冊)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양로연(養老宴)에서는 왕비·공주·옹주·외명부와 참석하는 노부녀(老婦女)들의 자리를 설치하였다. 국상 중에는 왕비·왕세자빈·내외명부가 곡(哭)을 하는 자리를 설치하였으며, 조석애전(朝夕哀奠) 의식에서 손 씻고 머리 빗는 기구를 영침(靈寢) 곁에 두었다. 왕비가 존호를 받을 때 책보(冊寶)를 설치하였으며(『세조실록』 3년 3월 7일), 정조대 후궁 가례에서는 왕의 장막과 병풍, 자리를 설치하였다(『정조실록』 11년 2월 12일). 왕비가 주관하였던 친잠례(親蠶禮)를 시행할 때 상침은 뽕잎을 따는 자리,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리를 설치하였으며, 누에고치를 거두는 의식인 수견의(受繭儀)에서 왕비 등 참석자의 자리와 향안을 설치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5품 1인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6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국가의 행사에서 상침의 직무는 『세종실록』 「오례」에 규정되어,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명문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친잠의궤(親蠶儀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李英淑, 「朝鮮初期 內命婦에 대하여」『역사학보』 9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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