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寶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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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 어보를 올려놓기 위해 왕의 자리 앞에 설치한 탁자.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공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어보(御寶)를 왕의 가까이에 진열하였다. 공식 행사의 절차를 알리는 북소리인 엄고(嚴鼓)가 울리면 상서원(尙瑞院)의 관원이 어보를 받들고 합문 앞으로 나아가고, 왕이 밖으로 나와 거둥하면 어보를 앞세우고 의식이 거행될 장소로 향하였다. 거행 장소에 도착하면 어좌(御座) 앞 동쪽에 마련한 탁자 위에 어보를 올려 두는데 이 탁자를 보안(寶案)이라고 하였다. 시호 또는 존호를 올리는 의식에서 옥보와 금보를 올려 두는 탁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보안은 어좌, 향안 등과 함께 통상적으로 의식을 거행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형태

보안의 윗면은 사각이며 왜주홍으로 칠하여 붉게 하였다. 탁자 위에 비단으로 된 탁자보를 씌우고 그 위에 호갑(護匣)으로 감싼 어보를 담은 상자인 보록(寶盝)을 올렸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영조존호도감의궤(英祖尊號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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