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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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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왕녀하가의 |
한글표제 | 왕녀하가의 |
한자표제 | 王女下嫁儀 |
상위어 | 가례(嘉禮) |
관련어 | 길례(吉禮),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
분야 | 왕실/왕실의례/가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시행기관 | 길례도감(吉禮都監) |
시행장소 | 신랑집, 공주의 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4월 17일, 『세종실록』 17년 1월 23일, 『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녀 하가의 |
왕세자나 왕세손을 제외한 일반 왕자녀 중 왕녀의 혼인의식(婚姻儀式).
개설
왕의 적녀(嫡女)인 공주, 왕의 서녀인 옹주,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 등 일반 왕녀의 혼례의식이다.
왕실의 혼례를 국혼(國婚)이라 하는데, 국혼은 왕과 왕세자 및 왕세손의 혼례인 가례(嘉禮)와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로 구분한다. 가례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여 전 과정을 총괄하고, 길례는 길례도감(吉禮都監)을 설치하여 진행한다. 혼인을 요청하는 납폐(納幣)와 예물을 받는 납폐의 주인은 종친(宗親) 중 연장자로 한다. 왕비나 왕세자빈의 경우처럼 공주나 옹주의 신랑인 부마(駙馬)도 삼간택(三揀擇)을 통하여 결정한다.
연원 및 변천
1434년(세종 16)에 왕이 나라의 풍속에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는 것이 오래되어 갑자기 하지 못하도록 금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왕자나 왕녀가 혼인할 때에는 친영(親迎)을 하도록 하고 의주를 마련하도록 예조(禮曹)에 지시하였다(『세종실록』 16년 4월 17일). 1435년(세종 17)에 예조에서 왕녀하가의의 의주를 아뢰었다(『세종실록』 17년 1월 23일). 이 의주는 『세종실록』「오례」에 기록되었고, 큰 변화 없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수록되었다.
절차 및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혼인을 요청하는 납채(納采), 예물을 받는 납폐, 공주를 신랑 집으로 모셔가는 친영, 합환주를 나누는 동뢰(同牢)와 동뢰를 마친 공주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공주현구고(公主見舅姑), 공주가 신랑 집 사당을 배알하는 공주현사당(公主見祠堂)과 부마가 왕에게 조회하는 서조현(壻朝見)으로 이루어진다. 옹주의 경우도 진행 절차는 동일하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녀 하가의)
납채는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절차이다. 부마가 되는 신랑 집 주인이 공주인 신부 집에 보내는 서신을 격식에 맞게 쓴다. 아침 일찍 축사(祝詞)를 써서 혼인하게 되었음을 사당에 아뢰고, 성대하게 차려입은 자제가 사자(使者)가 되어 공주의 집으로 간다. 공주의 집에서는 종친 중에서 뽑힌 연장자가 주인이 되어 의복을 갖추고 나와 사자를 맞이한다. 사자가 납채를 청하는 치사(致詞)와 함께 준비한 서신을 올리면 주인은 이를 받아 납채를 받아들인다는 답서를 써서 사자에게 준다. 주인은 3색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를 대접한다.
납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폐백을 보내는 절차이다. 명주나 비단으로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마련한다. 신랑 집 주인은 아침 일찍 사자를 공주의 집으로 보낸다. 공주의 집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하면 사자는 납폐를 청하는 치사를 하고 준비해 온 폐백을 올린다. 공주집 주인은 사자가 올리는 폐백을 받고 납채 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를 대접한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절차이다. 친영 1일 전에 공주의 집에 사위의 방을 준비한다. 신랑은 대궐에 가 공복(公服)을 갖춰 입고 4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땅거미가 질 무렵 신랑 집 주인이 친영하게 되었다고 사당에 고한다. 주인이 신랑에게 배필을 맞아 집안을 이으라고 당부한 후 노비를 딸려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랑이 도착하면 공주는 옷을 차려입고, 부모(傅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예를 마치면 주부(主婦)가 신부에게 신랑을 공경하고, 시부모의 명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한다. 신랑이 말을 타고 먼저 가고, 신부는 그 뒤를 따르는데, 종친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2품 이상 관원이 따라간다.
동뢰는 신랑의 집에서 합환주를 나눠 마시는 절차이다. 신랑의 집에 방을 마련하고 술을 올리는 탁자에 잔과 자그마한 박을 갈라서 2쪽을 낸 근(巹)을 올려놓는다. 신랑과 신부가 자리에 앉아 절을 하고 잔에 술을 따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마지막으로 근에 술을 따라 마신다.
공주현구고는 공주가 시부모를 뵙는 절차이다. 동뢰를 마친 공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대하게 차려입고 기다린다. 시부모가 당 위에 앉으면 공주는 4번 절하고 올라가 시아버지 앞에 놓인 탁자에 대추와 밤이 담긴 소반을 놓는다. 공주는 내려가 4번 절하고 올라가 시어머니 앞에 놓인 탁자에 포가 담긴 소반을 놓는다. 만약 시부모가 모두 없으면, 공주는 시댁의 주혼(主婚)인 어른에게 이 예를 행한다.
공주현사당은 공주가 시집온 지 3일 만에 신랑 집 사당에 들어가 절하는 절차이다. 주인이 사당의 향탁(香卓) 앞에 꿇어앉아 공주가 인사드린다고 아뢰면 공주는 양쪽 계단 사이에 서서 4번 절하고 물러간다.
서조현은 혼인한 지 4일 만에 사위가 대궐로 가서 공복을 갖춰 입고 4번 절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다. 신랑은 대궐에 들어가 중궁과 동궁에 차례로 가서 4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음식을 나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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