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폐(納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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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납폐 |
한글표제 | 납폐 |
한자표제 | 納幣 |
상위어 |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왕자혼례(王子昏禮), 육례(六禮) |
관련어 | 부인(夫人), 주인(主人), 폐백(幣帛) |
분야 | 왕실/왕실의례/가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시행기관 | 길례도감(吉禮都監) |
시행장소 | 부인(夫人)의 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납폐(納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7년 2월 29일, 『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자 혼례 납폐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
개설
왕실의 혼례인 국혼(國婚)의 경우 왕과 왕세자의 혼례인 가례(嘉禮)에서는 예물을 보내는 절차를 납징(納徵)이라 하지만,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에서는 납폐(納幣)라고 한다. 왕자의 경우 신부 집에 보내는 사자(使者)는 종친(宗親) 중에서 3품 이하인 사람이 맡고, 공주나 옹주의 경우 신부 집의 주인은 종친 중에서 존장자(尊長者)가 맡는다. 폐백(幣帛)은 생초(生綃)를 사용하는데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준비한다.
연원 및 변천
1435년(세종 17)에 예조(禮曹)에서 왕자 혼례의 의주를 아뢰었다. 이곳에는 대군의 경우 납폐로 명주 검은색 4단, 분홍색 2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7년 2월 29일). 『세종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대군의 경우 폐백으로 생초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왕자 혼례의 경우 주인은 아침 일찍 사자를 부인의 집으로 보낸다. 부인의 집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으로 올라간다. 사자는 “모관이 모대군에게 아내를 주시니, 모관이 선대의 제도에 따라 아무개를 시켜 납폐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치사(致辭)한다. 종자(從者)가 준비한 폐백을 올리면, 사자가 그것을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모관께서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개에게 귀중한 예물을 주시니, 아무개가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폐백을 받고 2번 절한다. 사자는 주인이 절할 때 피하여 선다. 주인은 3가지 과일과 술로 상을 차려 사자에게 대접하고 종자는 별실에서 대접한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자 혼례 납폐).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