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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선전관(宣傳官) 이하 부장(部將) 등의 근시(近侍)들이 착용한 군복.

내용

무변복(武弁服)은 선전관 이하 부장에 해당하는 근시들의 복식으로, 융복(戎服)에 해당한다. 1599년(선조 32) 백관의 관복에 대하여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 및 시종(侍從)·대간(臺諫)·감찰(監察)과 육조(六曹) 낭관(郞官), 외관(外官)의 당상수령(堂上守令)과 대소 봉명관(奉命官)은 우선 관복을 갖추되 단령(團領)은 흑색을 써서 경중(京中)은 9월 1일, 외관(外官)은 같은 달 20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경외(京外)의 조관(朝官)은 준비의 지속에 따라 착용하라고 하였으며, 선전관 이하 부장으로 입직하는 무반(武班)은 전과 같이 융복을 입고 시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허하였다(『선조실록』 32년 8월 26일). 따라서 무변복은 융복을 가리킨다. 1792년(정조 16) 병조 판서 이병모(李秉模)가 철릭[帖裏]은 본래 무관들의 의복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무변복은 또한 철릭임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 16년 1월 22일).

용례

兵曹啓曰 前日禮曹傳關內 百官冠服 東西班堂上以上及侍從 (중략) 則答以禁旅武弁之人 戎服侍衛不妨 當初不爲擧論云云 (중략) 宣傳官以下部將等入直武班 仍前戎服侍衛宜當 敢稟傳曰 允(『선조실록』 3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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