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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6:42 기준 최신판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 공급을 관장하는 사재감(司宰監),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䆃寺), 의영고(義盈庫), 사포서(司圃署)의 여섯 관아.

개설

궁중 진상(進上)에 관련되는 여섯 기관, 즉 사재감,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의영고, 사포서를 공상육사(供上六司)라 한다. 이 중 내자시·내섬시·사도시·사포서는 전공아문이고, 사재감·의영고는 겸공아문이다. 내자시는 쌀·밀가루·술·장·기름·꿀·채소·과일 등을, 내섬시는 왕이 외국 사신과 고위 양반 관료에게 보내는 선물로 사용하는 음식물·옷감 등을, 사도시는 미곡·장류를, 사재감은 육류·어물·소금·땔감 등을, 사포서는 원포(園圃)·채소의 재배를, 의영고는 기름·꿀·밀랍과 각종 반찬류를 보관·조달하였고, 공급을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초기 새로 관제를 정하는 신정관제(新定官制)에서 공상육사 중 사재감은 어량(魚梁)·산택(山澤)을 관장하고, 의영고는 유(油)·밀(蜜)·과실(果實)·곽이(藿耳)를 담당하였다. 1485년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의 공상육사의 관장 업무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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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감·내자시·내섬시는 정3품아문이고, 사도시는 정5품아문이며, 의영고는 종5품아문이고, 사포서는 정6품아문이다.

변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사재감을 두어 어량산택(漁梁山澤)의 일을 맡게 하고, 사수감(司水監)을 두어 전함(戰艦)을 영수(營修)하고 전수(傳輸)를 감독케 하였던 것을 1403년(태종 3)에 사수감에 합쳤다. 관장 세부 업무는 어류(魚類)·수육(獸肉)·소금[鹽]·땔나무[燒木]·횃불[炬火]·진상물(進上物)에 관한 일이다. 분장(分掌)으로 소목색(燒木色), 염장색(鹽醬色), 어물색(魚物色)이 있었다. 고려의 사재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호조(戶曹)의 정3품속아문으로 북부 의통방(義通坊)에 설치하였고,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3품아문이었으나,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첨정(僉正)의 품계에 따라 종4품아문이 되었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내자시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태조 1) 7월 관제신정 때 내부시(內府寺)를 두어 내장화재(內藏貨財)의 출납, 복식(服飾), 포진(鋪陳), 등촉(燈燭) 등을 담당하였던 것을 1401년(태종 1)에 내자시로 고쳤다. 1403(태종 3) 6월에는 종래의 의성고(義成庫)를 내자시에 합쳤다. 내섬시와 같이 왕의 의복이나 탈것 따위 등을 담당하는 진상복어(進上服御)를 전장(全掌)하고 내공(內供)의 어고(御庫) 구실을 하였다. 궁중에서 쓰이는 쌀, 국수, 술, 장, 기름, 꿀, 채소, 과일 등의 식품과 궁중연회[內宴], 직조(織造) 등을 맡은 종6품아문으로 설치하였다가 후에 궁중연회와 직조는 폐지하였다.

내섬시는 1403년에 덕천고(德泉庫)를 없애고 내섬시로 삼았다. 내섬시는 내자시와 같이 모두 내공(內供)을 위한 어고(御庫)로서 공상약주(供上藥酒), 엽획(獵獲)된 녹용(鹿茸) 등의 물품과 진상의대(進上衣襨)를 관장하였다. 1422년(세종 4)에 내자시와 내섬시에서 관장하던 능라(綾羅)의 직조는 금지되어 능라장(綾羅匠)은 상의원(尙衣院)으로 이속시켰다. 『경국대전』에서는 각궁(各宮)·각전(各殿)으로 공상과 2품 이상에게 하사하는 술과 안주, 왜인(倭人)과 여진인(女眞人)에게 주는 공궤(供饋)와 직조(織造) 등을 관장하는 정3품아문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주부(主簿) 이하의 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여 종6품아문으로 강등하였고,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다.『경국대전』에서는 정3품아문이었으나, 『대전회통』에서는 주부의 품계에 따라서 종6품아문으로 옮겼다.

사도시는 1392년 관제신정 때 요물고(料物庫)를 두어 내선미곡(內膳米穀)을 수납(收納), 지지(支持)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관제개정 때 요물고를 공정고(供正庫)로 개칭하고, 공정고를 다시 사도시로 개칭하였다. 1478년(성종 9) 8월 기록에 이미 사도서(司䆃署)가 보이고, 세조가 대전(大典)을 반강(頒降)할 때 본래 5품아문이던 사도시를 3품아문으로 승격시켰다.

의영고는 1392년 관제신정 때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 꿀, 황납, 과일, 소물(素物), 후추, 미역귀 등의 조달과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 종6품아문이다. 1403년 연복궁(延福宮)을 합치고, 1800년(정조 24)에 내섬시를 없애고 의영고에 합병하였으며(『정조실록』 24년 4월 20일),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사포서는 조선초기에 침장고가 궁중의 원포(園圃)와 채소를 관장하는 정6품아문으로 1466년(세조 12)에 사포서로 개칭하였고, 1명을 두었다.

1882년(고종 19)에 사도시·내섬시·내자시·사재감·의영고·장원서·사포서는 모두 없애고, 제조(提調)는 감하하며, 낭관(郎官)은 모두 호조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명칭은 원외랑(員外郞)이라고 부르되 해조(該曹)에서 단부하게 하였다(『고종실록』 19년 12월 2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한우근 외 역, 『譯註 經國大典-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송수환, 『조선전기왕실재정연구』, 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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