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포(白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XML 가져오기)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
{{의복|대표표제=백포|한글표제=백포|한자표제=白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시사복(視事服)|분야=생활·풍속/의생활/의복|유형=의복|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소현|용도=소상(小祥) 후 시사복(視事服)|시기=조선|관련의례행사=사시의(賜諡儀), 사제의(賜祭儀), 상회례(相會禮)|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517|실록연계=}} | {{의복|대표표제=백포|한글표제=백포|한자표제=白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시사복(視事服)|분야=생활·풍속/의생활/의복|유형=의복|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소현|용도=소상(小祥) 후 시사복(視事服)|시기=조선|관련의례행사=사시의(賜諡儀), 사제의(賜祭儀), 상회례(相會禮)|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517|실록연계=}}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관계망'''== | =='''관계망'''== | ||
− |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script><input type="button" value=" | + |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517"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
[[분류:생활·풍속]][[분류:의생활]][[분류:의복]][[분류:의복]][[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 [[분류:생활·풍속]][[분류:의생활]][[분류:의복]][[분류:의복]][[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
2017년 12월 9일 (토) 20:5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백포 |
한글표제 | 백포 |
한자표제 | 白袍 |
관련어 | 시사복(視事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소현 |
용도 | 소상(小祥) 후 시사복(視事服) |
시기 | 조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포(白袍) |
소상(小祥) 후에 왕이 정무를 볼 때 입는 옷.
개설
상(喪)이 난 지 13개월이 되어 지내는 제사를 연제(練祭), 상제(詳祭), 소상(小祥)이라고 한다. 연제 후에 왕이 정무를 볼 때 입는 시사복(視事服)은 백포(白袍), 백포과익선관(白布褁翼善冠), 백포과오서대(白布褁烏犀帶), 백피화(白皮靴)로 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전기의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왕세자의 졸곡(卒哭) 후 시사복으로 백포(白袍), 익선관, 오서대, 백피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연제 후 시사복으로 백포, 백포과익선관, 백포과오서대, 백피화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상례가 보다 엄격해져서 조선전기의 졸곡 후 시사복을 연제 후 시사복으로 개정했다.
형태
연제 후에 왕이 정무를 볼 때 백포를 입는다. 백포는 곤룡포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소재가 베라는 점이 다르다. 익선관도 베로 둘러싸므로 백포과익선관이라고 하며, 각(角)도 베로 싼다. 허리에는 백포과오서대를 띠고, 신은 백피화로 한다.
용도
연제 후에 왕이 정무를 볼 때 입는다. 선왕이 운명하면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세자는 일상적인 정무 외에 외교적인 업무도 많아진다. 중국에서 내린 시호(諡號)를 받는 의식[賜諡儀], 시호를 받은 후에 길일(吉日)을 택해 중국에서 온 사신(使臣)이 제문(祭文)을 바치는 의식[賜祭儀], 사신이나 손님이 왔을 때 처음으로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던 예[相會禮] 등에 백포를 입었다.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