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白衣)"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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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5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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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백의 |
한글표제 | 백의 |
한자표제 | 白衣 |
상위어 | 상복(喪服) |
하위어 | 백대(白帶), 백립(白笠) |
관련어 | 졸곡(卒哭), 진현(進見)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의(白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10년 7월 1일 |
졸곡(卒哭) 후 상제(祥祭) 전까지 또는 졸곡 후 상(喪)을 마칠 때까지 대궐 안에 있거나 진현(進見)할 때 입는 흰 옷.
내용
백의는 졸곡 후 입는 상복이지만 연제(練祭) 후부터 상제 전까지 착용하며, 진현할 때에도 입는다. 백의를 입을 때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며, 동성·이성의 시마(緦麻) 이상 친족 가운데 전함(前檻)이 3품 이하와 관직이 없는 사람은 졸곡 후 백의를 입고 대(帶)·립(笠)을 착용한다.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 등의 상복(喪服)은 백관(百官)의 상복과 같지만 연제 후에는 백의·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고 상제 후에는 백의를 입고 흑두건(黑頭巾)을 쓰기도 하고 백포로 싼 모자를 쓰기도 하며, 백평정두건(白平頂頭巾)을 쓰기도 한다.
용례
禮曹啓曰 殿下以下服制 (중략) 五禮儀 殿下卒哭後視事時 服白袍 翼善冠 烏犀帶 白皮靴 宗親 文武百官 卒哭 白衣 烏帽 黑角帶云(『인조실록』 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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