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진(豊川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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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풍천진 |
한글표제 | 풍천진 |
한자표제 | 豊川鎭 |
관련어 | 풍주(豊州), 풍천도호부사(豐川都護府使), 해주진(海州鎭)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풍천진(豊川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6년 5월 21일, 『세종실록』 29년 9월 4일, 『세조실록』 1년 9월 11일, 『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세조실록』 8년 6월 28일, 『세조실록』 13년 6월 26일, 『성종실록』 23년 6월 15일 |
조선시대 황해도의 풍천에 설치한 진.
개설
풍천(豊川)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풍주(豐州)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태조 때 도(道) 이름을 풍해도(豊海道)로 고쳤는데, 이로 미루어 본영이 있던 중심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병마도절제사를 혁파하고 첨절제사를 두면서 풍천진(豊川鎭)이 설치되었다. 조선 태종 때 풍천(豊川)으로 바뀌고 은율(殷栗)과 합해졌다가 분리되기도 했으나, 세종 때에 정식으로 진(鎭)이 되었다.
세조 때 군익도체제가 확장하면서 독진이 되었으나, 진관체제로 개편되면서 해주진에 소속되었다. 예종 때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황당선(荒唐船)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수군 전력이 증강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7년(태조 6)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혁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었다. 첨절제사에게 소속된 부근 고을의 군대를 거느려 방어하도록 한 조처에 따라 비로소 풍주진으로 되었다(『태조실록』 6년 5월 21일). 첨절제사가 지주사를 겸하면서 행정과 군사를 관장하였다.
1413년(태종 13) ‘주(州)’ 자가 붙은 군현의 이름을 변경할 때 풍천(豊川)으로 바뀌었다. 1414년에 은율과 합해져서 풍은(豐殷)으로 바뀌었으나, 이듬해 분리되어 옛 이름을 되찾았다. 1417년에 도 이름을 황해도(黃海道)로 고친 것은 도의 본영(本營)이 이동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 전에는 중앙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곤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1423년(세종 5)에 병마사를 고쳐 첨절제사로 삼았다고 했는데, 옹진(瓮津)·장연(長淵)·강령(康翎)과 더불어 풍천진이 정식으로 진이 된 것은 1447년이었다(『세종실록』 29년 9월 4일). 1455년(세조 1)에 함길·평안도의 군익도체제를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연해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거진(巨鎭)을 두고 주변 고을을 분속시켰다. 이때 옹진·장연·강령과 함께 독진(獨鎭)으로 설정되었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이들의 위치가 모두 황해도 연해였으므로 군익도에 편성시키는 대신 독진으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관내의 업청강(業淸江)에 있는 풍천량(豊川梁)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육군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수군도 통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독진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직 및 역할
1457년에 군익도체제를 진관체제로 개편하면서 주요 지역을 거진으로 삼고 주변의 제진(諸鎭)을 휘하에 소속시켰는데, 당시 옹진·장연·강령·강음(江陰)·배천(白川)·연안(延安)·송화(松禾)·은율과 함께 해주진(海州鎭)에 속하였다(『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이로써 황해도 서해 연해의 진들이 모두 해주진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독진이 많이 설치되어 통솔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듯하다.
그런데 해주내상(海州內廂)을 위시하여 강령진·옹진진·장연진과 더불어 300명의 진군을 배치하고(『세조실록』 8년 6월 28일), 이어서 장연진군을 옹진과 나누어 받아서 각각 2려(旅)의 군을 배치한 것(『세조실록』 13년 6월 26일) 등으로 해서 풍천진의 병력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1469년(예종 1)에 왕비의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3품의 도호부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종4품의 병마동첨절제를 해주진관의 풍천에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호부사가 겸하였다. 아울러 긴요한 곳에 있는 제진에 배치되어 항상 방비를 맡는 유방병(留防兵)을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는데, 황주·수안·옹진과 더불어 각각 1려씩을 두었다.
다른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지 도호부사에 『경국대전』의 규정과 달리 정3품 당상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성종실록』 23년 6월 15일).
변천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황해도의 연해 지방에 이른바 황당선이 자주 출몰하므로 이 지역의 수군 전력을 크게 증강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방선(防船) 2척, 급수선(汲水船) 1척, 협선(挾船) 2척, 추포선(追捕船) 1척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방군을 강화하고자 영장제(營將制)를 도입하였다. 먼저 군사적 식견이 있는 당상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여 거진의 수령이 행사하던 군사 지휘권을 이양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지 비용이 너무 커서 혁파하였다. 대신 병자호란 이후 수령이 겸하는 겸영장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풍천부사로 하여금 좌영장(左營將)을 겸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 1968.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