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단(靈星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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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별인 영성(靈星)에 대해 제사하는 농경의례의 제단.

개설

영성단(靈星壇)은 영성을 제사하는 소사(小祀) 급의 제단이며, 한 개의 담장을 두르고 사방으로 계단을 낸 3층 단(壇) 형식을 하였다. 한성부의 영성단은 노인성단(老人星壇), 원단(圜壇) 등과 함께 숭례문 밖 둔지산(屯地山)에 두었다. 제삿날은 신라 이래로 입추(立秋) 후 진일(辰日)을 삼았다. 영성제(靈星祭)는 봄철 농경 시기를 알려주는 용성(龍星) 별자리 혹은 하늘의 논밭을 상징하는 천전성(天田星) 별자리를 제사하는 농경의례의 일종이다.

내용 및 특징

(1) 영성을 제사하는 사전(祀典) 제도 정착 과정에서 개진된 그 단유(壇壝)와 의절(儀節)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3년(태종 13) 예조(禮曹)에서 옛 문헌을 참고하여 여러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여 올렸다. 소사에 대해서는, 고려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禜祭)·칠사(七祀)·주현(州縣) 문선왕(文宣王)을 소사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풍사와 우사는 당나라 현종의 천보(天寶) 연간 때부터 이미 중사(中祀)로 들어갔고, 명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에는 운사(雲師)를 덧붙여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산천신·성황신과 함께 한 제단에서 제사하였는데 조선도 이를 따르기를 요청하였다. 또 송나라 예제에는 주현의 석전(釋奠)도 중사로 하였으니 함께 중사로 승급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예조의 말에 따라 고려의 소사 중 풍사·우사·뇌사·주현 문선왕제는 중사로 승급하였고, 나머지 영성·사한·마조·선목 등은 소사로 그대로 두어 제사의 기본 안을 마련하였다(『태종실록』 13년 4월 13일). 같은 해 6월에는 예조의 사전 제도 개정안에서 기존 제사에 설치하던 신상(神像)과 작호를 대폭 혁파·축소하기를 개진하였다. 그러면서 제사의 단유 제도에 대해서는 오직 사직단과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만이 법식대로 축조되었고, 그 나머지 영성·사한·마조·선목·마사·마보·중농(仲農)·후농(後農)의 단유는 아직 축조되지 못했다고 하였다(『태종실록』 13년 6월 8일). 그러나 곧이어 6월 13일에는 단유의 설치 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보면, 선잠단과 영성단은 높이가 3척(尺), 둘레가 8보(步) 4척이고, 4방(方)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다고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소사급에 대한 의주(儀註)를 정하여 왕에게 올렸다. 단군·기자·고려 시조에 대한 제사 의주와 영성·마조·사한·산천에 대한 제사 의주, 기원하는 목적의 사대문 영제의 의주를 정하여 왕에게 올렸고 왕은 이를 따랐다(『태종실록』 14년 9월 8일).

세종 때에는 각 도(道)의 단유 제도가 길이와 넓이, 높이가 일정치 않고, 담을 쌓지 않은 곳도 있어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 더럽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개진하였다(『세종실록』 12년 2월 18일). 이에 따라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영성단을 소사급의 기준대로 너비 2장(丈) 1척에 높이 2척 5촌(寸)으로 하고, 한 개의 담장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도(京都) 한성부의 영성단은 노인성단과 원단, 풍운뇌우단과 함께 모두 숭례문 밖 둔지산에 있다고 하였다.

봉상시(奉常寺) 판관(判官) 박연(朴堧)은 위의 단유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단유의 거리가 좁아 당상(堂上)과 당하(堂下)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제향 음악 연주를 위한 헌가(軒架)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단상은 신위와 전찬(奠饌)만 설치할 뿐이나 종묘로 치면 제실과 같은 것이므로 모두 2장(丈) 남짓 되어야 하고, 등가(登歌)와 준소(樽所)의 자리, 헌가를 베풀고 일무(佾舞)를 출 장소를 참작하여 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직단은 단 아래에 낮은 담 하나만을 만들고 위아래 구별이 없는 까닭에, 제사 지낼 때 등가의 금슬을 탈 장소와 당상에서 집례(執禮)가 제사를 진행할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집례와 공인(工人)이 모두 제단 신위의 앞으로 오르고, 준소 또한 단상에 설치하게 되어, 제사 지낼 때 나아가고 물러서는 예의를 손상한다고 하였다. 또한 터가 좁고 너무 가까워 악공이 다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단상에 앉고 반은 단하에 일어설 수밖에 없어 음악 연주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강(漢江)의 단(壇)은 비록 음악을 사용하는 곳은 아니나, 터가 기울고 가팔라 제단의 터로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그 밖에 영성단·노인성단·마조단·마사단 등도 고치고 수리할 곳이 한 군데뿐이 아니니, 꼭 살피어 개정하기를 거듭 요청하였다(『세종실록』12년 2월 19일).

『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 시일’에서 영성제는, 한나라·신라 등과 동일하게 입추 후 진일(辰日)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이 영성을 용성 좌각 천전성으로 보았고 곡식을 주관하는 농경의 별자리라고 하였다. 신위는 영성단 위의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자리로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
  •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
  • 『여씨춘추(呂氏春秋)』
  • 『회남자(淮南子)』
  • 『천문류초(天文類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고구려 하늘에 새긴 천공의 유토피아』, 사계절, 2008.
  •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대부터 조선까지 한국 별자리와 천문 문화사』, 고즈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