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유(壇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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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壇)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터이고, 유(壝)는 낮은 담이 있는 단.

개설

제사를 지내는 곳에는 단과 사당[廟]이 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규정해놓은 국가전례서에도 ‘단묘도설(壇廟圖說)’이라고 하여, 단묘의 그림과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그중 단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체계 중 대사에 해당하는 사직(社稷)을 제외하고 주로 중사와 소사에 해당하는 제사를 지냈다. 곧,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영성(靈星), 노인성(老人星), 마조(馬祖), 사한(司寒),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여제(厲祭) 등등이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국가 전례는 태종대부터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국가 전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예조의 보고에 의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직단과 풍운뢰우단만이 법식대로 축조되어 있었을 뿐, 영성·사한·마조·선목·마사·마보·중농·후농 등의 단유는 축조 전이었다. 일부 축조된 경우라도 법식과 맞지 않아 예조가 다시 축조할 것을 건의하여 기타 단유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사직은 태조 이성계가 즉위 교서에서 종묘와 함께 대표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사직단을 중심으로 단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직단 구역은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 담을 ‘원장(垣墻)’이라고 하며, 원장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각각 홍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네 개의 홍살문 가운데 동·서·남쪽의 문은 한 칸 규모이지만 북문은 세 칸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북문은 ‘신문(神門)’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사직의 신이 북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장 안으로 들어가보면, 사방의 한 변 길이가 25보(步)인 나지막한 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단의 사방 주변에는 낮은 담이 세워져 있고, 네 담의 중앙에는 각각 홍살문이 하나씩 있다. 이 단과 담을 합하여 유라고 부른다. 1보는 6척이므로 유의 한 변 길이 25보는 150척(尺), 즉 15장(丈)이 된다. 사직단 도설에는 유를 조성할 때 기준 자로 건축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영조척은 1척의 길이가 약 30.6센티미터였으므로, 유의 한 변 길이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45.9미터가 된다.

유의 위에는 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곳, 즉 제단에 해당하는 사직단이 있다. 사직단은 두 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이 사단(社壇)이고 서쪽에 있는 것이 직단(稷壇)이다. 사단은 토지의 신인 국사신(國社神)과 후토씨(后土氏)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이고, 직단은 곡식의 신인 국직신(國稷神)과 후직씨(后稷氏)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이다. 두 단은 각각 한 변의 길이가 2장 5척인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단의 높이는 3척이다. 영조척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단과 직단의 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변의 길이가 7.65미터이고, 높이가 92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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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 장지연, 「조선 초 중앙 社稷壇 壇制의 형성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43, 2011.
  • 장지연, 「조선시대 先農壇과 先蠶壇의 실제 형태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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