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會付)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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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회부 |
한글표제 | 회부 |
한자표제 | 會付 |
상위어 | 회계(會計) |
하위어 | 원회부(元會付) |
동의어 | 회내(會內) |
관련어 | 회외(會外)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회부(會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 13년 9월 18일, 『정조실록』 13년 4월 1일, 『현종개수실록』 3년 6월 25일 |
곡식·돈 등 각종 물품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함.
개설
1650년(효종 1) 상평청에서 환곡을 운영하면서 조선왕조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650년 이전에는 회계를 처리할 때 ‘회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주로 호조(戶曹)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상평청에서도 환곡을 운영하게 되자 상평청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조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원회부(元會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현종실록』 13년 9월 18일). ‘회부’된 물품은 호조에서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처리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650년(효종 1)에 호조 환곡의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耗穀) 30%를 상평청에 이관하는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1650년 이전은 호조와 지방 군문인 통제영(統制營)·병영·수영·감영에서만 환곡을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회계를 처리할 때 ‘회부’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주로 호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통제영·병영·수영의 환곡 운영에 있어서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그 환곡을 마련할 때 호조의 환곡을 각 군문에 이관하였거나 곡물의 관리를 호조에서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1650년부터 상평청에서도 환곡을 운영하게 되자, 상평청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조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원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회부라는 용어는 주로 ‘호조의 환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원회(元會)·원회부곡(元會付穀)이라고도 불렸다(『정조실록』 13년 4월 1일).
회부가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호조와 관련된 것은 원회부로, 중앙 재정과 관련 없이 지방 재정과 관련된 것은 ‘별회(別會)’로 구분되어 불리기도 하였다(『현종개수실록』 3년 6월 25일). 별회는 각 지역의 감영·병영·수영에서 관리하는 곡물로, 중앙 재정과는 관련이 없는 지방 재정에 사용되었다. 반면 지방에 있는 통영곡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에 조정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수군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제사를 설치하고, 통제영을 고성에 두었다. 임진왜란 시기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삼남 지역에 설치된 통영곡은 회부곡(會付穀) 혹은 회내곡(會內穀)과 회외곡(會外穀)으로 구분되었다. 회부곡(회내곡)은 호조와 중앙 각 기관의 회계에 편입된 것이며, 회외곡은 통영이 독자적으로 회계 운영을 주관한 환곡이었다. 통영의 자체 유지를 위하여 중앙 재정에 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회부곡은 호조에서 관리하였고, 회외곡은 통영에서 하였다. 회부곡이 먼저 만들어졌고, 통영의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후에 회외곡이 창설되었다. 전라도에서는 통영 회부곡의 이자를 가지고 회외곡을 만들었다. 호조 환곡을 상평청에 이관하여 상평청 환곡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부곡의 이자를 회외곡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므로 회부곡과 회외곡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회부곡은 절반을 창고에 두고 절반만 분급하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회외곡은 전액은 분급하는 ‘진분(盡分)’의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회계 장부에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돼지나 양 등도 기록되었다. 회부된 물품은 호조에서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고 반드시 고위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였다. 환곡의 경우 지방 고을에서 관리하므로 ‘각 고을에 회부한 곡물’ 등의 표현이 나오지만 각 고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호조·상평청·진휼청 등의 중앙 기관에서 관할하는 곡물을 지방관이 운영을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참고문헌
- 『곡총편고(穀總編攷)』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賑政)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송찬식, 「이조시대 환상취모보용고」, 『역사학보』 27, 1965.
- 양진석,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