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곡(耗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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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모곡 |
한글표제 | 모곡 |
한자표제 | 耗穀 |
상위어 | 환곡(還穀) |
동의어 | 모미(耗米) 비모(費耗), 비모(備耗), 작모(雀耗), 서모(鼠耗), 모조(耗條), 모흠(耗欠)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시행시기 | 1424년(세종 5)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모곡(耗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9월 16일, 『효종실록』 1년 4월 5일 |
농민에게 분급한 환곡을 돌려받을 때 추가로 징수하였던 곡식.
개설
조선에서는 농민을 재생산구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환곡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곡식을 보관·관리하고 환곡을 분급·환급받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손실의 발생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곡의 1/10에 해당하는 모곡을 징수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모곡은 명종 9년 이전 어느 시점에 국가제도로 정착되었고, 이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한편으로는 명종대부터 모곡 중 일부가 국가 재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환곡의 재정적 기능이 크게 부각되었다. 조선후기 들어 환곡의 운영이 문란해졌는데, 이는 모곡을 국가 재정으로 전용(轉用)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초에 시작된 환곡제도에서는, 농민에게 분급한 양의 곡식만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곡식의 손실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세종대부터 모곡 징수 방법이 논의되었다. 최초로 모곡 징수가 법제화되었던 것은 1424년(세종 5)이었다. 당시 모곡은 1석당 3승을 거두는 것으로써 그 양이 매우 적었다(『세종실록』 5년 9월 16일). 그러나 이러한 3승모곡마저도 곧 혁파되었다. 이후에 모곡 수취에 관한 것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정식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하였고, 성종대 편찬된 『경국대전』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1554년(명종 9)의 기록에 의하면 1/10에 해당하는 모곡을 징수한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명종 9년 시점에서는 모곡의 징수가 제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조대 발간되는 『속대전』에는 1/10의 모곡 징수를 정식(定式)으로 규정하였다.
내용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 사회에서는 흉년 등의 이유로 자주 기근이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면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다음 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바로 환곡제도였다. 조선은 왕조 개창 당시부터 의창제도를 수립하고 환곡제도를 운영하였다. 조세 등을 통해 확보한 곡식을 백성에게 분급하고, 다음 해 농사가 끝나면 빌린 곡식을 갚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곡 운영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연 손실분이 발생하였다. 곡식을 분급받은 백성이 유리(流離)·도산하게 되어 원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규모 곡식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다량의 곡식이 부패하였고, 쥐나 새 등이 파먹는 곡식 역시 상당하였다. 곡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도 있었다. 이러한 손실분의 발생은 환곡 운영의 난점으로 작용하였고, 또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조선초 의창제도 하에서는 분급해 준 곡식의 양만큼을 다음 해에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환곡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충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때문에 이러한 점은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이 되었다. 이에 세종대부터 의창 원곡을 보장 받기 위한 여러 제도적 모색이 시작되었다. 당시 제시된 방법 중 하나가 모곡을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빌려준 원곡에 약간의 추가분을 징수하여 손실분을 만회하도록 한 것이었다. 모곡은 모미(耗米)·비모(費耗)·비모(備耗)·작모(雀耗)·서모(鼠耗)·모조(耗條)·모흠(耗欠)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곡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다만 명종 9년 이전에는 제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명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곡 징수량은 원곡의 1/1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모곡 징수는 국가 비축곡의 원곡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화되었지만, 16세기 명종대 이후 모곡의 일부가 경상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면 환곡의 모곡이 국가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각 아문에서는 경쟁적으로 환곡을 설치하여 모곡을 징수하였다. 각 지방에서도 환곡과 관련된 각종 폐단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폐단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모곡 징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변천
16세기 국가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모곡의 일부를 국가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원곡의 1/10에 해당하는 모곡 중에서 1/10을 국가 경비로 사용하는 소위 1분회록법(一分會錄法)이 명종대에 실시된 것이다. 이후 효종대에 이르러서는 모곡의 3/10을 경비로 사용하는 3분회록법(三分會錄法)이 정착되었다(『효종실록』 1년 4월 5일).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각 아문·군문별로 환곡을 통한 재원 마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이르면 전체 중앙 아문의 재원 중에서 모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중은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합친 전결세 다음으로 많은 것이었으며, 군포 수입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앙 재정뿐 아니라 각 지방의 재정도 환곡에 의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모곡 징수가 자행되었다. 19세기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삼정문란(三政紊亂)에서도 환곡의 문란은 가장 큰 부분이었다. 1862년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임술농민항쟁 당시 농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도 환곡의 폐지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환곡은 혁파되었고, 이에 따라 모곡의 징수 또한 중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송찬식, 「이조시대 환상취모보용고」, 『역사학보』 27, 196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