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회(別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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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병영·수영에서 운영하는 환곡.

내용

별회는 호조 환곡인 원회(元會)와 상대하여 이르는 용어였다. 원회는 절반만을 분급하고 절반은 창고에 남겨 두는 반류반분(半留半分)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다. 이에 비하여 별회는 지방 환곡으로 그 모곡의 용도는 각 영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회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보유 곡물 모두를 분급하는 진분(盡分)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군사의 군량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별회’라고 이름 붙이고 감사에게 넘긴 것이 창설의 유래였다. 그 후 감사 이외에 병사나 수사도 병영과 수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곡을 운영하였는데 이런 환곡도 별회라고 하였다.

원회와는 달리 감사·병사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왕조 정부에서 환곡을 점검할 때에도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환곡을 탕감하는 경우, 국가 보유 환곡과는 달리 별회는 탕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탕감할 때에는 반드시 별회라는 명목을 분명히 하여 원회 혹은 국가 보유 곡물과 구별하였다.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탕감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18세기 들어서는 매년 별회의 원곡과 모곡을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하여 비변사에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 매년 보고는 하지만 지방 감영 등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환곡이라는 점은 왕조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용례

在嶺邑時 見監兵營別會穀 在列邑者累萬石 而年年取其全耗會錄 勒令盡分 民不能還納 雖元會穀物 折半留庫 自是著令 則別會不宜異同 (『영조실록』 1년 2월 5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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