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인서(活人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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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활인서 |
한글표제 | 활인서 |
한자표제 | 活人署 |
동의어 |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활인원(活人院) |
관련어 |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광혜원(廣惠院)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김성수 |
폐지 시기 | 1882년(고종 1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활인서(活人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태종실록』 14년 9월 6일, 『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고종실록』 19년 12월 29일, 『고종실록』 22년 2월 29일 |
조선시대 도성 내의 병자를 구료하는 임무를 맡은 종6품 관서.
개설
활인서는 고려의 제도인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계승하여, 도성의 관문인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설치되어 병자를 치료하고 진휼(賑恤)을 담당하였던 기관이다. 보통 동서활인서로 불렸다.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무료로 약재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으나, 점차로 기능이 약화되어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에 따라서 동서대비원을 두고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구활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14년(태종 14) 불교식 명칭을 바꿔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하였다(『태종실록』 14년 9월 6일). 이후 1466년(세조 12)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쳤으며(『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활인서는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각각 배치되어 빈민과 환자들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도성 내의 병자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지급하였고,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활인서는 구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활인서에는 수용자를 위한 숙소와 병동뿐만 아니라 한증소(汗蒸所) 등의 치료 시설이 부설되어 있었다. 활인원 소속 소작인인 전호(佃戶)에게 활인서에 나무를 심도록 하여 병자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증소는 질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여겨졌다.
조직 및 역할
활인서의 전신인 동서대비원에는 부사(副使) 1명, 녹사(錄事) 2명이 있었으며, 1466년 활인서로 개칭하면서 참봉 1명을 더 두었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제조(提調) 1명, 별제(別提) 4명, 참봉 2명, 서리 4명으로 규정되었는데,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遞兒職)이며 1년에 두 번 도목(都目)을 거친다고 정해졌다. 활인서는 본래 예조(禮曹) 소속이었지만 주로 도성 내의 사람들을 구휼하였기 때문에 한성부(漢城府)와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을 받기도 하였다.
이 기관의 주된 임무는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고 치료하는 일이었다. 그 밖에 무의탁 병자를 수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막(病瘼)을 설치하여 환자를 수용하였다. 한편 환자에게 음식·약·의복 등을 배급하고 간호하였으며, 사망자 발생 시에는 매장까지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의관(醫官)을 배치한 외에 무녀와 승려를 두어 진휼 및 매장 등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한증소 관리승(管理僧)과 매골승(埋骨僧)도 있었다. 특히 한증소는 질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여겨 1422년(세종 4)에는 경중(京中)과 문외(門外)에 각각 증설하여 의원을 배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설하였다.
변천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잠시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전염병의 빈발로 인하여 다시 설치되었다. 다만 『속대전』에서는 별제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경국대전』에서 정한 관원 외에 이례(吏隷)로 서원(書員) 2명, 고직(庫直) 1명, 사령 5명, 구종(驅從)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활인서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활인서는 환자들이 꺼리고 심지어는 살인소(殺人所)라고 불릴 정도로 퇴폐하였다. 전의감·혜민서가 약재의 공물가(貢物價)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활인서는 이들 기관에서 약재를 받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국대전』에는 무녀(巫女)들의 신포(身布)로 활인서의 재원을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조선후기 무녀들을 외방으로 쫓아내면서 신포를 거둘 수 없게 되자 활인서 재정의 근본이 흔들렸다. 결국 영조 때에는 활인서 폐지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882년(고종 19) 활인서는 혜민서와 함께 전의감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다(『고종실록』 19년 12월 29일). 그러나 3년 후 광혜원(廣惠院)이 설치되어 혜민서와 활인서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였고(『고종실록』 22년 2월 29일), 곧 이름이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고 활인서의 재원을 이관받으면서 1907년(융희 1) 세브란스로 개칭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 기구와 의관: 중앙 의료 기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04,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