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선농섭사의(享先農攝事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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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향선농섭사의 |
한글표제 | 향선농섭사의 |
한자표제 | 享先農攝事儀 |
상위어 | 중사(中祀) |
관련어 | 선농단(先農壇), 신농씨(神農氏), 향선농의(享先農儀), 후직씨(后稷氏)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시행시기 | 경칩 후 길한 해일(亥日) |
시행기관 | 봉상시(奉常寺) |
시행장소 |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향선농섭사의(享先農攝事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6년 2월 4일,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재계,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진설, 『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
경칩 후 길한 해일(亥日)에, 헌관(獻官)으로 선정된 관원이 동대문 밖에 있는 선농단에서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제사하던 의례.
개설
국가의 제사 대상 중 살아서 행한 공덕(功德)을 인정받아 사후에 신으로 모셔진 대상을 ‘인귀(人鬼)’라 하고, 인귀에 대한 제사를 ‘향(享)’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귀인 선농(先農) 즉 신농씨에게 제사[享]하는 의례[儀]를 ‘향선농의(享先農儀)’라고 한다. 향선농의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 구분되는데, 왕이 몸소 참석하는 제사를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 관원을 대신 보내 거행하는 제사를 ‘향선농섭사의’라고 부른다. ‘섭사(攝祀)’란 왕을 대신해 관원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경칩(驚蟄) 후 해일에 왕을 대신하는 관원이 선농단에 나아가, 고대 중국의 제왕이자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농씨와, 요(堯)임금의 농관(農官)이었던 후직씨에게 제사하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다. 제사의 규모는 중사(中祀)였으며, 희생(犧牲)으로는 돼지와 양을 올리고, 폐백으로는 봄과 동쪽을 상징하는 푸른색 저포(苧布)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향선농의는 제사의 규모는 중사였으나, 민생의 안정과 밀접한 농업과 관련된 제사였으므로 왕이 몸소 초헌관(初獻官)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를 시행하는 의례 절차도 일찍부터 정해져,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친향과 섭사의 구별 없이 ‘향선농의’로 실렸다. 그러나 의식의 번잡함 때문에 왕이 직접 참석하는 친향보다는 섭사로 거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친향 후 이루어지는 친경례(親耕禮)가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16회밖에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원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섭사로 거행할 때는 초헌관을 1품관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정조대 이후에는 2품관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 경우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이 왕에게 제사에 사용할 향(香)과 축판을 받는 의례인 전향축(傳香祝)을 거행하였다(『세종실록』 6년 2월 4일).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제사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준비 과정은 재계(齋戒), 진설(陳設), 전향축, 성생기(省牲器) 등을 말한다. 당일의 의례는 사배례(四拜禮), 전폐(奠幣), 삼헌(三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籩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재계는 예조(禮曹)의 요청에 따라 총 5일간 행한다. 3일 동안은 산재(散齋)라 하여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고, 2일 동안은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계된 일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재계). 진설은 제사 2일 전에 제단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각종 집기 및 그것을 보관할 장막을 설치하고, 하루 전에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구성원의 자리 및 의례를 행할 자리를 정하고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 일을 말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진설). 전향축은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이 왕에게 제사에 사용할 향과 축판을 전달받는 의식이다. 성생기는 희생으로 사용할 양과 돼지 및 음식을 담는 찬구(饌具)가 합당한지 살피고, 희생을 잡는 것을 말한다.
제사 당일에는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위판을 설치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헌관은 축시 전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이 자리에서 4번 절하면 나머지 참석자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사배례라고 한다.
전폐는 헌관이 향을 3번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일을 가리킨다. 폐백으로는 조례기척을 기준으로 1장 8척 길이의 푸른색 저포를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삼헌은 신에게 술잔을 3차례 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 두 번째를 아헌, 세 번째를 종헌이라 하는데, 초헌관,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이 각각 차례로 잔을 올렸다. 초헌 때는 정위(正位)인 신농씨의 신위 앞에 먼저 잔을 올린 뒤 축문을 읽고, 마치면 배위(配位)인 후직씨의 신위 앞에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아헌과 종헌 때는 축문을 읽는 절차 없이, 먼저 신농씨의 신위 앞에 잔을 올리고 다시 후직씨의 신위 앞에 잔을 올린다.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한 술은 복주(福酒), 고기는 조육(胙肉)이라고 하는데, 헌관이 조육을 받고 복주를 받아서 마시는 절차를 음복수조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신을 모시고 경건하게 예를 행한 뒤 복을 받는 절차이다. 음복수조가 끝나면 모신 신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철변두를 행한다. 철변두는 원래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런 다음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送神)의 절차를 마치면,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구덩이에 묻는데 이를 망예라 한다. 구덩이의 흙을 반쯤 덮으면 헌관이 먼저 퇴장하고, 이후 나머지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나간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김해영, 『조선초기 제사전례연구』, 집문당, 2003.
- 한형주,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 이욱, 「조선시대 친경례의 변천과 그 의미」, 『종교연구』34,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