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군(砲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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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훈련도감과 속오군 등 군영은 물론이고 각 읍에 설치되어 대한제국기까지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였던 포수(砲手)로, 고종대에 포군(砲軍)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됨.

개설

조선시대의 포군은 1592년의 임진왜란 중 설치된 훈련도감과 속오군의 포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군은 임진왜란 초기 육지 전투에서 일본군의 조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명나라에서 파견된 절강성(浙江省) 군인이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 그들의 병서(兵書) 『기효신서』의 병법을 도입하여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창설하고, 포수 등 삼수병(三手兵)을 육성하려 하였다.

중앙 훈련도감은 1593년(선조 26) 창설 당시에는 포수로만 구성되었다가 1594년 11월에 살수(殺手)사수(射手)가 추가되어 ‘포수 7초, 살수 4초, 사수 2초’가 되었다. 지방 속오군의 포수는 1596년의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에서 평안도 안주·영변·구성·의주의 삼수대(三手隊) 274대 가운데 85대로, 사수에 이어 둘째 번으로 수가 많아 약 31.0%를 차지하였다.

청나라와 전쟁을 치른 인조대와 북벌론이 제기된 효종대는 지방군의 훈련이 강화되었으나, 현종대 이후 흉년과 수해 등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자주 취소됨으로써 속오군 포수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속오군 등 지방군 포수는 항상 근무하지도 않고 급료도 받지 않으므로 급료를 받고 항상 근무하는 훈련도감 포수에 비해서 전투력이 떨어졌다.

인조대 「영장절목(營將節目)」에 사포수(私砲手)를 속오군에 편성하지 말고 별대(別隊)를 만들어 호역(戶役)을 감해주고 항상 조련을 시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사포수 즉 산행포수(山行砲手)가 속오군 포수보다 우수했다는 걸 말해준다. 이 때문에 1866년(고종 3)에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훈련도감 포수와 함께 사포수를 동원하려 하였다. 더욱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데에 외읍 포수가 핵심 역할을 하였고, 1868년의 오페르트 일행의 남연군 묘 도굴과 1871년의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겪으면서 정부는 강화도와 연해를 방어하기 위해 진무영을 비롯하여 전국에 포군을 신설하였다.

병인양요 이후 전국에 설치된 포군은 부호군윤치현(尹致賢)의 주장에 따르면 1876년 1월 28일에 3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전략적 요충지에는 200명 이상, 대읍에는 100명 이상, 중읍에는 30~50명, 소읍에는 10~20명’을 설치하였다. 편제 방식은 전라좌수영의 경우 100명을 3기(旗) 9대(隊)로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과 군인 수에 따라 다양하였다.

포군에 사격술 연마를 권장하기 위해 화포과(火砲科)를 설치하였고, 무사 선발 시험에서 조총 과목의 비중을 높였으며, 훈련 때 사격 우수자에게 시상도 하였다. 포수의 근무 방식은 매달 또는 1년 2교대 등이 있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을 1년간 만호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포군 건물은 포청·포군청·포수청·별포청 등으로 불렸다. ‘전투모, 군복,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 약통 1개’ 등을 지급받았으며, 급료는 전라좌수영 별포위처럼 1인당 10마지기 정도의 논을 받거나 매달 쌀 서 말 또는 돈과 쌀을 함께 받는 등, 다양하였다.

반면 진영(鎭營) 포수는 급료로 줄 쌀이 없어 포수가 진영에 속하는 것을 꺼리자, 전라도 나주에서는 나주진 포수를 나주목 포군에 합하되 쌀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200명을 100명으로 줄여 운용하였다.

포군은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에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강화도, 연해, 변경 등을 방어하였고, 치안과 관련하여 도둑, 동학교도, 민란 주도자, 의병 등을 체포하였다. 반면 포군이 의병에 동참하여 의병 운동을 실질적인 무장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다.

포군은 1895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하여 의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1896년 6월에 각 군에 포수를 다시 설치하여 한편으로는 의병을 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산된 포수가 의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때문에 포군은 1896년 이후 지방대·진위위 등과 함께 치안 유지를 담당하다가, 1907년 군대해산 때 다시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포군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첫째, 포군은 국방과 관련하여 강화도, 해안 지역, 변경 등을 방어하였다. 진무영은 1866년의 병인양요 후 1,807명의 포군을, 그리고 1871년의 신미양요 후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세인 심도포량미(沁都砲糧米) 3만여 섬 등을 재원으로 3,300명의 군인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들에게 조총 쏘는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강화도 침략을 격퇴하려 하였다. 아울러 1871년에는 충청수영을 비롯하여 전라좌수영 등에 별포위를 설치하여 해방(海防)을 강화하였다.

나라의 경계 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과 경흥에 각각 200명씩 설치된 포군은 순찰과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두 고을의 포군을 표창하자는 함경감사의 건의로 1868년부터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을 1년씩 교대로 무이만호로 임명하였고, 1870년부터 매달 총 쏘는 시험을 치고 그 점수를 1년간 종합해서 성적이 우수한 한량(閑良)은 과거 시험 3차 격인 전시(殿試)에 응하도록 하고, 출신(出身)가자(加資)하였다. 아울러 1873년에 신도(薪島)의 포군은 미곡을 화매(和賣)하기 위해 의주부에 온 청나라 배 1척을 나포하였다.

둘째로 포군은 조선후기에는 진영에 소속되었고, 1896년 다시 설치된 후에는 지방대·진위대 등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였다. 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거나 재화를 빼앗는 명화적(明火賊) 등 도적을 체포하였다. 음성현 포군 추삼성은 충주진영 포교우태평 등과 함께 촌락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관아에 들어와 호적을 불태운 음성 화적 7명을 체포하였다(『고종실록』 23년 5월 10일).

1871년에는 영해민란의 주모자 10여 명을 체포하였고, 1896년에는 충청도 보은군에 비류(匪類)가 출몰하여 인가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결전(結錢)·호전(戶錢)·군기(軍器)를 빼앗아 가자, 포군 35명이 청주지방대 20명과 함께 보은군을 지켰다.

1900년(광무 4)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포수가 청주지방대 하사 1명, 병정 1명과 함께 영동군 동면 일대에서 수상한 사람 19명을 체포하였는데, 동학교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강릉의 포군은 1명당 꿩 10마리씩 납부하였다가, 포군에 궐액이 많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변천

포군은 임진왜란 때 설치되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용되었다. 하나는 훈련도감의 포수처럼 급료를 받고 복무하는 포수였고, 다른 하나는 속오군 포수처럼 급료가 없이 일시적으로 복무하는 포수였다.

1866년(고종 3)의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데에 외읍 포수가 큰 역할을 하자, 강화도 방어를 주관하는 진무영과 연해 지역의 읍을 시작으로 포군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어 1868년의 오페르트 일행의 남연군 묘 도굴사건과 1871년의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3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때 신설된 병종이 대부분 포군인 까닭은 병인양요 이후 서양 군대를 효과적으로 물리치려면 포군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였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신설 포군이 대부분 사수나 살수와 분리되어 대부분 독립된 병종으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포수는 속오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수·살수’와 함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으나, 포군이 독립된 병종으로 설치되는 것은 병인양요 이후 포수 중심의 군사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진무영과 지방 포군이 ‘논, 쌀, 돈’ 등을 급료로 받는 것은, 포군이 급료 병사나 상비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비록 매달 근무하지 않고 1년에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급료가 없는 기존의 포군에 비해 엄격한 훈련과 관리를 받았다. 급료를 받지 못하는 기존의 지방군 포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도 나주처럼 진영 포수를 급료를 받는 나주목 포수로 합치는 변화도 나타났다(『고종실록』 10년 12월 2일).

한편 조선후기 중앙군과 지방군은 물론이고, 부·목·군·현 등에 설치되었던 포군은 1895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하여 의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1896년 6월에 각 군에 포수를 다시 설치하여 한편으로는 의병을 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산된 포수가 의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때문에 1896년에는 보은군, 1900년에는 영동군 등에서 포군이 화적이나 동학교도의 체포 등 치안 유지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다가 포군은 1907년 8월 군대해산 때 다시 혁파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의 ‘총포급화약류단속법(銃砲及火藥類團束法)’에 따라 사포수의 생계마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국의 포군과 사포수가 의병 운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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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기효신서(紀效新書)』
  •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
  • 『징비록(懲毖錄)』
  •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
  • 『여지도서(輿地圖書)』
  • 『호서읍지(湖西邑誌)』
  • 『전라좌수영별포위신설절(全羅左水營別砲衛新設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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