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합(出閤)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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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출합 |
한글표제 | 출합 |
한자표제 | 出閤 |
상위어 | 가례(嘉禮) |
관련어 | 가례청(嘉禮廳), 길례청(吉禮廳), 하가(下嫁), 대군방(大君房), 공주방(公主房), 옹주방(翁主房), 도위방(都尉房) |
분야 | 왕실/왕실의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신명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출합(出閤) |
조선 시대 왕자나 왕녀가 가례 후 궁궐 밖의 살림집으로 나가는 일.
개설
조선 시대 궁중 건물 중에서 합(閤)은 전(殿)이나 궁(宮)에 비해 규모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였지만 공식행사가 거행되는 공간의 안쪽 공간을 지칭하기도 하였고 왕이나 왕비 또는 왕자나 왕녀의 사적 공간이나 생활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합(出閤)이란 공식행사가 거행되는 공간의 안쪽 공간에서 공식행사가 거행되는 공간으로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었고 궁궐의 사적 공간이나 생활공간에서 잠시 밖으로 나간다는 뜻도 있었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왕자나 왕녀가 가례 후 궁궐 밖의 살림집으로 나가는 것도 출합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 왕자나 왕녀는 10세 전후에 가례를 행하고 출합하였다. 따라서 출합은 가례의 한 절차로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왕자나 왕녀의 가례는 유교의 혼인 육례(六禮)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출합은 친영의 일부분으로 시행되었다. 출합 때에는 살림집을 위시하여 곡식, 옷감, 주방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 신혼살림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이 지급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 시대 왕자와 왕녀의 가례는 유교의 혼인 육례에 따라 일반 사가와 마찬가지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부현구고(婦見舅姑), 묘현(廟見)의 순서로 진행되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는 의혼이 간택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왕자와 왕녀의 부친은 왕이기에 대신 궁궐 밖의 종친을 주혼자로 삼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왕자와 왕녀의 가례에서 납채와 납폐는 주혼자 종친의 집과 가례 대상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친영 후에는 살림집에서 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했다.
이에 따라서 왕자와 왕녀의 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림집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자와 왕녀의 살림집을 마련할 조가지(造家地)가 대군과 공주는 30부(負), 군과 옹주는 25부(負)였다. 이외에도 왕자와 왕녀의 가례에서는 출합 후 살림에 필요한 곡식, 옷감, 주방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도 지급되었다. 예컨대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의 ‘덕온공주출합시각양명기물목(德溫公主出閤時各樣器皿物目)에 의하면 곡식으로는 중미(中米) 50석, 조미(糙米) 60석, 황두(黃豆) 50석, 교맥말(蕎麥末) 1석, 진말(眞末) 1석이 지급되었고, 옷감으로는 면포(綿布) 100필이 지급되었다. 또한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으로는 용단칠저족상(龍丹漆低足床) 10부(部), 흑칠원대반(黑漆圓大盤) 2죽(竹), 흑칠원소반(黑漆圓小盤) 2죽, 목원대반(木圓大盤) 2죽, 유발리개구(鍮鉢里盖具) 3죽, 유시(鍮匙) 3단(丹), 유저(鍮箸) 3단, 유이선(鍮耳鐥) 2좌(坐), 유소(鍮召) 2개(箇), 유소아개구(鍮召兒盖具) 2좌, 유도아(鍮都兒) 3죽, 유평자(鍮平者) 1개, 유중자(鍮中者) 1개, 유소자(鍮小者) 1개, 유주발개구(鍮周鉢盖具) 3죽, 유반합개구(鍮飯盒盖具) 1좌, 유중첩시(鍮中貼匙) 3죽, 주동해개구(鑄東海盖具) 10좌, 주대증개구(鑄大甑盖具) 1좌, 주중증개구((鑄中甑盖具) 1좌, 주소증개구(鑄小甑盖具) 1좌, 주등경(鑄燈檠) 2좌, 주대사요개구(鑄大沙要盖具) 3좌, 주중사요개구(鑄中沙要盖具) 3좌, 주소사요개구(鑄小沙要盖具) 3좌, 동화자(銅咊者) 1개, 대정개구(大鼎盖具) 3좌, 중정개구(中鼎盖具) 3좌, 소정개구(小鼎盖具) 3좌, 대부(大釜) 1좌, 중부(中釜) 1좌, 소부(小釜) 1좌, 대두모대구(大豆毛臺具) 2좌, 중두모대구(中豆毛臺具) 2좌, 대장(大欌) 1좌, 중장(中欌) 1좌, 흑칠첩시(黑漆貼匙) 3죽, 목등가(木燈檠) 4좌, 주고조(酒高槽) 1부, 면고조(麵高槽) 1부, 대궤(大櫃) 1부, 중궤(中櫃) 1부, 소궤(小櫃) 1부, 대안판(大案板) 1좌, 중안판(中大板) 1좌, 대석년(大石碾) 1좌, 소석년(소石碾) 1좌, 년판대구(碾板臺具) 1좌, 포판제연구(泡板諸緣具) 2좌, 목두(木斗) 1개, 목승(木升) 1개, 안거리(鞍巨里) 1부, 대상화롱(大床花籠) 1부, 목대첩시(木大貼匙) 3죽, 목중첩시(木中貼匙) 3죽, 목장화로(木長火爐) 2좌, 목구금(木炙金) 2부, 소자금(小炙金) 2부, 철화통(鐵火桶) 1개, 용대약(龍大鑰) 2부, 배화중약(排化中鑰) 8부, 대파조(大把槽) 2부, 중파조(中把槽) 2부, 표자(瓢子) 8개, 상문답석방석(常紋踏席方席) 20립(立)이 지급되었고, 땔감으로는 탄(炭) 20석, 소목(燒木) 5천 근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반찬류로는 염(鹽) 6석, 석수어 200속(束), 대구어 200미(尾), 석어난해(石魚卵醢) 3항(缸), 길경(䓀莄) 30근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왕자와 왕녀는 가례 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출합 때 지급받았다.
변천
조선 전기에는 왕자와 왕녀의 출합 때 필요한 곡식, 옷감, 주방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왕자와 왕녀의 출합에 들어가는 물품은 사치품이 많았고 그 수량도 상당하였다. 이에 영조는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房定例)』 등을 제정해 왕자와 왕녀의 출합 때 지급되는 곡식, 옷감, 주방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의 양을 규제하였다.
참고문헌
- 『國婚定例』
- 『尙房定例』
- 『德溫公主嘉禮謄錄』
- 『承政院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