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請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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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청에서의 물품 출납 또는 연말 결산 시에 사헌부감찰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절차.

개설

청대는 돈과 곡식이 있는 중앙 각사에서 그것을 출납할 때, 부정을 막기 위하여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참석하게 했던 일을 말한다. 그 상세한 절차는 『경국대전』「예전(禮典)」 청대(請臺) 조에 실려 있다. 『대전회통』이 나올 무렵 군자감(軍資監)·광흥창(廣興倉)·봉상시(奉常寺)·장흥고(長興庫) 이외의 각사의 청대 규정은 폐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 건국 후 돈·곡식의 출납과 회계에 관한 사무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삼사(三司)에서 관장하고, 이에 대한 감찰은 매월 사헌부 감찰이 담당하였다. 1419년(세종 1) 사헌부의 계(啓)에 의하면, 중앙 각사는 매일 청대하는 것을 꺼려서, 출납이 시급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돈과 곡식을 외고(外庫)에 보관하여 별도 출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시 장부를 비치하여 본래의 장부인 중기(重記)에 기록하지 않아 그 회계 기록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년 3월 6일).

1421년 호조(戶曹)의 계에서는, 여러 관서의 월령감찰(月令監察)은 원래 6개월 만에 서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매일의(그날그날의) 청대에 월령감찰이 아닌 다른 감찰이 파견되어 업무를 세밀히 살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만약 갑자기 왕에게 중앙 각사에서 왕실에 물품을 바치는 공상(供上)을 하거나 사신을 접대할 일이 있으면, 일단 외고에 있는 물자를 쓰고 반드시 다음 날 청대하여 중기에 올리도록 하였다. 만일 그 기한이 지나서도 부득이 중기에 올리지 못할 때는 매월 말에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헌부에 이첩(移牒)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3년 1월 16일).

세종대에 사헌부 감찰은 20명뿐이어서 각사에 나누어 파견하기에 항상 부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무가 지체되자 다른 관원 5명으로 감찰을 겸직하도록 하고, 성균관(成均館) 주부(注簿)·승문원(承文院) 부교리(副校理)·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위솔(衛率)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위솔(衛率)·훈련주부(訓鍊主簿)·통례문 통찬(通禮門通贊)의 순서로 겸직·파견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감찰이 24명으로 되어 있고, 『속대전』에는 11명을 줄여 13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청대의 번거로운 폐단을 인식하여 청대 대상 관사를 줄여서 특수한 관사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속대전』에는 각사의 잡물(雜物)을 출납(出納)할 때는 해당 관원과 입회한 감찰이 그 회계 문서와 창고 문을 봉한 종이에 각각 이름과 직함을 연서하여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감찰은 각사의 출납에 입회할 뿐만 아니라 매월 말에 호조의 낭관(郎官)과 함께 돈·곡식이 있는 여러 관서의 창고를 심사하여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탁지지(度支志)』와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篇)」에는 월말에 호조에서 날짜를 정하여 사헌부에 청대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날 호조의 낭관과 감찰이 동시에 감사를 하여 부정을 적발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는 호조녹사(錄事)가 승정원에 제출하고 다음 초 1일에 왕에게 상계(上啓)하였다.

변천

『대전회통』 「예전」 청대 조에 따르면, 군자감·광흥창·봉상시·장흥고 이외에 각사의 청대 규정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탁지지(度支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윤근호, 「조선 왕조 회계 제도 연구」, 『동양학 』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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