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물(雜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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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본 사절이나 표류민이 조선에 도착하였을 때 체재비로 지급하던 물품.

내용

일본 사절이 조선에 오면 체류하는 동안 1명당 3식을 기준으로 쌀·콩·곡식·과일·어물 등의 식품과 땔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틀어 잡물(雜物)이라고 불렀다. 일본국왕사·거추사(巨酋使)·대마도주특송사 등 사절의 등급에 따라 품목과 수량을 달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에서 파견되는 연례송사(年例送使)와 차왜(差倭)도 이러한 접대를 받았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도 사절은 아니지만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잡물을 지급받았다. 잡물은 5일마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일공잡물(日供雜物)·오일양찬(五日糧饌)·오일량(五日糧)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현물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교환율에 따라 쌀로 지급하였다.

용례

若因自己事 至於拔劍 其罪固重 而今因雜物 不卽入給 有所爭詰 庫子未死之前 實無重治之事(『현종개수실록』 12년 9월 25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이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대마번의 왜관 도해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9,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