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각(直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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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규장각의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관직.

개설

직각(直閣)은 고려시대 경연과 출판 활동 등을 담당한 보문각에 소속된 관직이었다. 조선후기 정조 때는 규장각에 소속된 종6품에서 정3품까지의 관직이었고 정원은 1명이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이 창설될 때,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대교(待敎) 등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이들을 아울러 각신(閣臣)이라고 불렀다. 이는 송(宋)나라와 명(明)나라의 옛 제도에 근원하였다. 『정조실록』 즉위년 9월 25일의 기록에는 당하(堂下)에 직각·대교를 둔 것은 송나라의 직각과 대제(待制)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은 다른 관청의 중요 관직에 있으면서 겸임했던 관직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직각이 규장각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의 선발에는 신중을 기하여 반드시 이전에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다. 규장각에서는 대상자의 천거 목록[薦記]을 작성하고, 각신들이 권점(圈點)으로 선출하여 이조로 보내 임명하였다. 정조 때는 규장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았으므로 직각은 명망 있는 젊은 문관 가운데 선발되었고, 출세가 보장되는 삼사(三司) 관원 이상의 청요직(淸要職)으로 손꼽혔다. 뒤에 출판 일을 맡아보던 교서관(校書館)이 규장각 외각(外閣)으로 편제된 이후에는 외각의 종5품 겸교리(兼校理)를 겸직하였다.

담당 직무

직각은 고려시대부터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선후기 규장각이 설치된 후에는 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청요직이었다. 규장각에서는 직각의 상관인 제학·직제학이 다른 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각이 규장각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직각은 여기에 임명되는 자가 다른 직함이 없으면 실직(實職)이 되고, 다른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역대 왕의 친필 문헌·서화 및 왕실 도서의 관리와 책임을 맡았다. 교서관이 규장각에 병합되어 외각으로 편제된 뒤에는, 내각의 직각이 외각의 종5품 겸교리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었다. 『홍재전서』「일득록(日得錄)」에는 “직각과 대교는 모두 편수관, 기사관 등과 지제교를 겸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직각의 주요 임무가 역사 편찬, 문한의 임무임을 알 수 있다.

변천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 「관직연혁도(官職沿革圖)」에는 1057년(고려 문종 11)에 청연각(淸讌閣)을 설치했는데, 곧 보문각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또한 여기에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교감(校勘)을 두어 아침저녁으로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 보문관 관직이었던 직각이 본격적으로 기능을 한 것은 조선후기 정조 때부터이다. 『규장각지』를 보면 직각의 관직은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의 전례를 참고하여 둔 것이었다. 직각은 1776년에 규장각이 창설될 때 설치되어, 정조가 재위하는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정조가 사망한 이후인 세도정치 기간에는 규장각의 실질적인 기능이 축소되어, 직각도 명예직으로서의 의미가 컸고 경화거족(京華巨族)들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1894년(고종 31)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 1차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이 궁내부 산하에 소속되면서 직각을 대신하여 직전(直殿)이 설치되었다. 이후 좌교서와 교서로의 개칭 과정을 거쳐 다시 판임관(判任官)의 직각이 되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규장각지(奎章閣志)』
  • 『홍재전서(弘齋全書)』
  • 김문식·신병주 외,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