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提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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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集賢殿)·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종2품, 규장각(奎章閣)의 종1품 또는 종2품 관원.

개설

제학(提學)은 조선시대 홍문관과 예문관에 둔 종2품 관직으로 정원은 각 1명이었으며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했다. 제학은 대제학과 함께 유가(儒家)의 왕도 정치를 지향했던 조선 사회의 대표적 학자 관료였다. 제학은 대제학 다음가는 학문과 인격의 사표(師表)였으며, 문관 중에서도 매우 영예로운 관직이었다. 조선후기 산림(山林)의 등장으로 대제학의 실제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문형에 버금하는 명예는 지속되었다.

담당 직무

제학은 대제학과 함께 문한(文翰)을 담당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직무를 띠었다. 제학과 대제학은 학자 가운데 으뜸이 되는 존재로, 관료 사회에서 문풍(文風)의 방향을 좌우했다. 대제학과 마찬가지로 제학도 겸직이었지만 홍문관 대제학은 의무 겸직이라는 점에서 여느 겸직과 달랐다. 즉,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역할과 더불어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경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홍문관 제학은 겸직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조선초기 이래 문한 관서의 변천 과정 때문에 예문관 제학을 본직으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홍문관 제학이 본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사관인 한림들이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면서 예문관에 녹관(祿官)으로 재직했지만, 실제로는 춘추관 기사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역사적 맥락이 같다.

제학의 역할은 자문, 교육, 문한이었다. 문관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인 중시(重試)는 이미 관원이 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성격을 띤 제도였다. 제학은 중시의 출제관인 대제학을 보좌하거나 대제학 자리가 비었을 때 대제학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조선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제학의 직무는 사대(事大) 외교문서의 작성이었다. 특히 중국 명나라와의 외교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대문서는 더욱 중요했다.

한편 집현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학은 편찬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제학은 대제학을 보좌하여 각종 편찬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 사례로는 성종대의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승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도 제조는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참여하였다.

변천

제학이란 관직명은 고려후기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시대에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는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와 한림원의 최고 관원인 대학사였다.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는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고쳤다. 이때 학사도 제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제학이 다시 학사가 되었다가, 학사가 다시 제학이 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는 학사로 불렸는데,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예문관에 제학으로 설치했다.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집현전에도 제학이 생겼고, 이 직제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조선말 『대전회통』까지 차이 없이 이어졌다. 1776년(정조 즉위)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에도 제학을 두었다. 이후로도 제학은 일본의 강점으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상·하, 혜안, 2000.
  • 박천규, 「문형고」, 『사학지』 6, 1972.
  • 오항녕,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보』 7, 1999.
  • 유영옥,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 『부대사학』 18, 1994.
  • 정두희, 「집현전 학사 연구」, 『전북사학』 4, 1980.
  • 정옥자, 「18세기 문형들의 문학사상: 영조대 문형」, 『진단학보』 68, 1989.
  • 최승희, 「조선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 집현전의 언관화」, 『한국사론』 1, 1973.
  • 최인기, 「조선초기 문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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