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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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죄의 정상(情狀)을 알고도 숨겨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내용

『대명률』에서는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에 지정장닉죄인조(知情藏匿罪人條)라고 하여 관사(官司)에서 범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은닉(隱匿)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도피(逃避)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이러한 『대명률』의 지정장닉죄인조를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의 조문에 따르면 범인을 은닉·도피시킨 자는 죄인이 받게 될 형벌에서 1등을 감경(減輕)하여 처벌하되,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조선초기에는 도적(盜賊)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였는데, 그 방책의 하나로 고려된 것이 마을에 들어온 절도범(竊盜犯)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겨준 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1435년(세종 17)에 형조(刑曹)에서 『속형전(續刑典)』에 마을 내의 출신이 불분명한 자들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출입한 이들을 이웃 사람이 관청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음을 들어, 관청에 고발하지 않는 자들을 지정불수율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 1468년(예종 즉위)에는 형조(刑曹) 판서(判書)강희맹(姜希孟)이 도적을 다스리기 위한 대책으로 올린 사목(事目)에서도, 마을에 들어 온 도적을 바로 신고하지 않는 보오(保伍)·이정(里正)에게 지정불수율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고 있다. 1457년(세조 3)에 세조는 강도가 인가(人家) 및 거리를 약탈하여 사람들을 때리고 상해하는데도 구원하지 않는 경수(警守)와 이웃 사람에게도 지정불수율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명하였다.

1429년(세종 11)에는 살인죄를 범한 공범(共犯)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이들을 도망갔을 때 숨겨 준 자는 지정불수율에 따라 1등 감경하여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한 사례가 있다.

용례

一 列警守於聲相聞處 强盜刦掠人家及街巷歐傷人物 而警守切隣不救者 以知情不首律 降一等論(『세조실록』 3년 2월 22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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